모집 요강
[직무내용]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오후) 4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10시간
[급여조건]
- 월급 5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자격면허]
- 사회복지사
우대조건 : 운전면허증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지원자격)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 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수료자 ⑪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결격사유) ○ 「정신건상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근무조건 및담당업무 ] - 근무시간 : 16:00 ~ 18:00 주5일 (2h/1일) - 담당업무 : ◎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오후) 4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10시간
[급여조건]
- 월급 5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자격면허]
- 사회복지사
우대조건 : 운전면허증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요약
채용 정보 | |
---|---|
찾고 있는 업무 | 기타 |
채용 형태 | 신입 |
채용 마감일 | 상시 채용 |
연봉 정보 | 600만원 ~ 600만원 |
특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