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요강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6)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래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간호사인 경우)
①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②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③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④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⑤ ①부터 ④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8)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1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12)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3)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관리자의 자격
1. 법 제 143조 제 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건강관리실 구비x)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위 조건 중 1개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보건관리자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근무기간 : 2021년 5월 ~ 2023년 9월까지
근무일수 : 월 6회 휴무 및 공휴일 휴무 (하계휴가 5일 지급)
근무지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산 49-1
식대 및 숙소 지원
연봉: 본사 규정에 의해 책정함[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오전) 7시 00분~(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연봉 350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 면접 후 결정 가능
[자격면허]
- 대기환경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기타자격면허 : 기타 보건·의료 종사원 산업 안전원 및 위험물 관리원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우대내용]
보건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유경험자 우대
요약
| 채용 정보 | |
|---|---|
| 찾고 있는 업무 | 기타 |
| 채용 형태 | 경력 |
| 채용 마감일 | 2024-12-30 |
| 연봉 정보 | 6000만원 ~ 6000만원 |
| 특이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