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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_원급] 식품 外

식품안전정보원 - [기간제_원급] 식품 外 : 채용 메인 사진 (더팀스 제공)

모집 요강

- 학사학위 이상(3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포함) 소지자로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1)에 2년 이상 재직2)하고 능력기준3)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하고 능력기준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 기타 전항과 동등한 자격 등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 ~ 3) 및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 상세한 내용은 지원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요약

채용 정보
찾고 있는 업무 기타
채용 형태 신입/경력
채용 마감일 2021-05-24
연봉 정보 면접 후 결정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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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Information

회사 소개

식품안전정보원은 지속적인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식품안전 확보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에게는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정부 및 산업체에는 사전 예방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6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원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에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각종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불량식품신고센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체에는 식품안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위해식품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동시에 산업 발전을 위한 제외국의 식품기준규격 및 수출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는 글로벌 식품안전 정보의 분석·제공, 정책연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 간 식품교류의 증가로 인해 식품안전문제의 국경이 없어지고, 기후변화 및 환경변화 등에 기인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식품안전문제가 생겨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원은 식품안전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고 올바른 정보의 제공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기타 정보


History

History Date
식품위생법 개정(제67조~70조, 제85조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2012.02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일원화 기관 지정 2012.12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 설치 2013.07
기타공공기관 지정 2016.01

Location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기업문화 엿볼 때, 더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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