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요강
[직무내용]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기본 근무시간 09:00~18:00 이나
중증장애인 케어 업무이기에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급여조건]
- 시급 9620원 이상
[자격면허]
- 기타자격면허 : 직무내용/자격요건따른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 병행채용
[병역특례]
- 비희망
- 직무: 중증장애인 케어 ★자격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만,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이상을 아래의 ①~⑦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함.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작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기능사, 제과기능사, 조리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ㆍ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 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자 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수료자 ⑪ 사회복지학, 직업재활ㆍ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언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ㆍ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결격사우】 1) 결격사유 - 「정신건장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기본 근무시간 09:00~18:00 이나
중증장애인 케어 업무이기에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급여조건]
- 시급 9620원 이상
[자격면허]
- 기타자격면허 : 직무내용/자격요건따른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채용희망여부]
장애인 병행채용
[병역특례]
- 비희망
요약
채용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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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있는 업무 | 기타 |
채용 형태 | 신입/경력 |
채용 마감일 | 상시 채용 |
연봉 정보 | 면접 후 결정 |
특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