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요강
[직무내용]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정오) 12시 00분
[급여조건]
- 시급 10030원 이상
[자격면허]
- 요양보호사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 수급자 : 4등급 할머니 * 근무장소 : 청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 * 근무시간 : 09:00-12:00 주5일 (월~금) * 업무내용 : 일상생활위주의 도움요청 - 어르신께서 생활하시는 거주공간 환기 청소, 식사, 샤워 - 외출 시 동행(날씨 좋은 날 산책 겸 아파트 공원 돌기(휠체어 이용) - 정서지원 - 목욕(샤워), 머리감기 (주2회) - 폐섬유화로 산소발생기(콧줄)사용 중이시며, 실내에서 자립보행 가능. * 시급 : 12,700원 (기본급+주휴수당+연차수당+기타수당 등 포함) * 제출서류: 이력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 지원방법: 유선통화(032-****-**** (*개인정보가 자동 블라인드 됩니다.)) 후 면접 진행 * 제출서류: 이력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채용시 제출서류: 건강검진결과서(현시점1년이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통장사본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정오) 12시 00분
[급여조건]
- 시급 10030원 이상
[자격면허]
- 요양보호사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요약
| 채용 정보 | |
|---|---|
| 찾고 있는 업무 | 기타 |
| 채용 형태 | 경력 |
| 채용 마감일 | 상시 채용 |
| 연봉 정보 | 면접 후 결정 |
| 특이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