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요강
[직무내용]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학기 중 월~금요일 13시~20시 / 방학 중 월-금요일 9시 - 18시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3245000원 이상
- 상여금 : 100% (미 포함)
[자격면허]
- 보육교사1급
- 사회복지사
- 기타자격면허 :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유치원교사 및 교원자격(우대)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사업내용 :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관리 전반 가.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간식 등의 제공 나.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다.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라.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마. 그 밖에 시장이 초등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운영인력 - 다함께돌봄센터 23호점 : 센터장 1명, 돌봄교사 3명(시간제) - 다함께돌봄센터 24호점 : 센터장 1명, 돌봄교사 4명(시간제) - 다함께돌봄센터 25호점 : 센터장 1명, 돌봄교사 2명(시간제) - 다함께돌봄센터 26호점 : 센터장 1명, 돌봄교사 4명(시간제) ** 센터장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 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 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 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사람 (위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등 법령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학기 중 월~금요일 13시~20시 / 방학 중 월-금요일 9시 - 18시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3245000원 이상
- 상여금 : 100% (미 포함)
[자격면허]
- 보육교사1급
- 사회복지사
- 기타자격면허 :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유치원교사 및 교원자격(우대)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요약
채용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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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있는 업무 | 기타 |
채용 형태 | 경력 |
채용 마감일 | 2025-02-21 |
연봉 정보 | 면접 후 결정 |
특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