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20250325.png)
모집 요강
[직무내용]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연봉 260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우대조건 : 차량소지자,장기복무 제대군인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기타 우대내용]
* 극동전자정밀(주) 경영지원 사무원 채용 * [주요업무] - 경리, 총무, 인사, 공무 등 [급여] - 회사내규에 따름 신입(회사내규에 따름) , 경력(동종경력 면접시 협의) [우대사항] - 인근 거주자 - 즉시출근 가능자 [복리후생] - 4대 보험 가입 - 연차 및 휴가 제도 운영 - 유니폼 지급 - 정기 건강 검진 실시 - 사내 식당 및 휴게실 제공 - 경조금(휴가) 지원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연봉 260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우대조건 : 차량소지자,장기복무 제대군인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채용서류의 반환 관련. 채용절차법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법 제11조 제1항 ~ 제4항에 근거 180일 이내 반환 및 파기)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기타 우대내용]
동종경력,관련자격소지자
요약
채용 정보 | |
---|---|
찾고 있는 업무 | 기타 |
채용 형태 | 신입/경력 |
채용 마감일 | 2025-04-24 |
연봉 정보 | 3000만원 ~ 3000만원 |
특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