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요강
[직무내용]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월 2주 교육 (구체적인 시간표는 개별 협의)
- (오전) 9시 00분~(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1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자격면허]
- 사회복지사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기타 우대내용]
[모집직무] 사회복지사, 교육강사 [직무소개] 직무는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과정에 전임강사로서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주요업무] -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과정 수업 계획 및 진행 -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학습 자료 개발 - 교육생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상담 및 지도 -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월 2주 교육 (구체적인 시간표는 개별 협의)
- (오전) 9시 00분~(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1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자격면허]
- 사회복지사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강사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필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교수인력 기준 참조)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특수교육학과 또는 장애인 복지 관련 학과(이하 "장애인복지관련학과"라 한다)에서 교원, 겸임교원, 명예교수 또는 시간강사 등으로서 별표 3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이하 "활동지원사교육과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교과를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사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사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사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장애인복지관련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 이후 활동지원사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활동지원사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활동지원급여를 3년 이상 이용한 경력이 있는 장애인
[기타 우대내용]
강사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교수인력 기준 참조)
요약
| 채용 정보 | |
|---|---|
| 찾고 있는 업무 | 기타 |
| 채용 형태 | 경력 |
| 채용 마감일 | 상시 채용 |
| 연봉 정보 | 2520만원 ~ 2880만원 |
| 특이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