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요강
[직무내용]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577200원 이상
- 상여금 : 120% (미 포함)
[자격면허]
- 기타자격면허 :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100시간 이수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기타 우대내용]
운영 총괄, 가정폭력방지 업무 및 피해자 상담, 기타 관련시설 연계 ( 지원 자격관련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바랍니다. www.happylaw.or.kr )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2577200원 이상
- 상여금 : 120% (미 포함)
[자격면허]
- 기타자격면허 :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 100시간 이수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기타 희망내용]
1. 자격요건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자 [필수요건] 2) 아래의 요건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가정폭력 방지업무: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서의 업무 또는 유관기관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지원 등에 대한 관련 업무 ※ 가정폭력 방지업무의 경력인정 기관: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된 기관 또는 시설, ② 가정폭력 방지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또는 단체, ③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④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가정폭력 관련 기관 2. 모집절차 1)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년 9월 28일(월) 예정 (대상자 개별 통지) 2) 2차 면접전형 진행: 2026년 9월 29일(화) 예정 (대상자 개별 통지) 3) 최종합격자 발표: 2026년 9월 30(수) 예정 (대상자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상담센터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사항 발생시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할 예정임.
[기타 우대내용]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채용전형에 업무 관련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인정 되며 채용 후 호봉산정에도 반영됨.
요약
| 채용 정보 | |
|---|---|
| 찾고 있는 업무 | 기타 |
| 채용 형태 | 경력 |
| 채용 마감일 | 2026-09-27 |
| 연봉 정보 | 3092만원 ~ 5326만원 |
| 특이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