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요강
[직무내용]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 3교대 (주야비)
1. 주간 08:30 ~ 17:30 (휴게 1시간)
2. 야간 17:30 ~ 08:30 (휴게 4시간)
3. 비번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37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 홍천양수건설소 경비업무 (방문객 안내 출/입관리 및 건설소 내부 순찰업무) - 근무조건 : 3교대(주야비) - 경비원모집 (경비지도사 / 경비원신임교육 이수자, 인근거주 및 군출신 우대) - 계약기간 : 2026년 11월 2일 ~ 2027년 11월 01일 (12개월) ※ 3개월 시용평가 후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재계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 무단결근,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중대한 근무태만 등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4. 제13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13호 및 제14호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 후 결격사유 또는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을 취소함
[근무시간 및 형태]
주 5일 근무
- 3교대 (주야비)
1. 주간 08:30 ~ 17:30 (휴게 1시간)
2. 야간 17:30 ~ 08:30 (휴게 4시간)
3. 비번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급여조건]
- 월급 3700000원 이상
- 상여금 : 0% (미 포함)
[장애인채용희망여부]
비희망
[병역특례]
- 비희망
요약
| 채용 정보 | |
|---|---|
| 찾고 있는 업무 | 기타 |
| 채용 형태 | 경력 |
| 채용 마감일 | 상시 채용 |
| 연봉 정보 | 4440만원 ~ 4440만원 |
| 특이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