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3일 전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청년(체험형)인턴 장애전형 채용 공고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청년(체험형)인턴 장애전형 채용 공고
[지원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을 득한 자 포함)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년)
※ 재활공학연구소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24. 1. 1. 이후 우리공단 청년(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주 5일 근무, 학업병행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 등 조정 불가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모집기간]
12월 17일 ~ 12월 24일
[채용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