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작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1991년 3월 17일 이후 출생자)
단, 제대군인은 「제대군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령 상한 연장 적용
- 복무기간 2년 이상인 경우 3세 (1988년 3월 17일 이후 출생자)
- 복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2세 (1989년 3월 17일 이후 출생자)
- 복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세 (1990년 3월 17일 이후 출생자)
※ 본인인증 시 주민등록초본으로 청년 및 제대군인 여부 증빙 가능해야 함
- 학력·성별 등 제한 없음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근무시작일(2026. 3. 16. 예정)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정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즉시 계약 해지)
선발 대상 제외자
- 공사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붙임2]
- 취업이 결정된 자(입사대기자)
- 우리 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기수료자
※ 선발 대상 제외자가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계약 해지
체험형 청년인턴(행정, 기술/일반전형)인턴(6개월) | 총 135명(기관별 상이)
아래 첨부된 공고를 통해 모집인원 참고
체험형 청년인턴(전국권역/자립준비청년)인턴(6개월) | 3명
자격요건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중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체험형 청년인턴(행정/다자녀가족전형)인턴(6개월) | 2명
자격요건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상 4자녀 이상 부모 또는 4명 이상 형제(본인 포함)인 자
체험형 청년인턴(기술/다자녀가족전형)인턴(6개월) | 2명
자격요건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상 4자녀 이상 부모 또는 4명 이상 형제(본인 포함)인 자
체험형 청년인턴(행정/사회형평전형)인턴(6개월) | 2명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체험형 청년인턴(기술/사회형평전형)인턴(6개월) | 2명
자격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근무 정보
- 급여: 회사 내규에 따름
- 지역: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한국도로공사(본사) *이외 각 권역별 주소지 첨부된 파일 참고
- 방법: 홈페이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