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11조에 의거하여 제출하신 채용 서류의 반환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반환대상: 면접 시 오프라인(우편, 방문 등) 제출 서류
(온라인 및 이메일 제출 서류는 반환 대상 제외,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
- 청구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채용 담당자 이메일 신청 (성명, 연락처, 이메일, 수령 주소 기재)
- 반환방법: 신청 후 14일 이내 등기 발송 (착불)
- 서류파기: 청구기간 경과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책임면제: 지원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나, 천재지변 또는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