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마케팅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것 4가지 

슬로워크(Slowalk)

이메일마케팅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낮은만큼 접근하기도 쉽지만 관련된 법과 규정을 숙지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이메일이 지켜야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목에는 “(광고)”를 붙여야한다는 등의 것입니다. 놓치기 쉬운 내용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신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수신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고 가입 또는 설치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직접적인 거래 관계를 통해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신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기 위해 만난 고객에게 명함을 받았다면 수신동의 없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수신자의 필터링을 회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 부호 문자 등을 사용하거나 표시하는 방법을 조작하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광/고), (광 고), (광.고), (“광고”), [광고]와 같이 변칙 표기하거나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고)지만”, (광고)인듯 광고 아닌” 등처럼 “(광고)” 뒤에 다른 말을 이어붙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스티비도 제목에 항상 “(광고)”를 붙이고 있습니다.

본문에 전송자의 명칭,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수신자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글자 크기나 색상을 조정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하면 안됩니다. 이 정보는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정보는 이메일 본문의 하단에 추가합니다.

수신거부에 대한 안내문을 본문에 명시하고 즉시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 명시하고 로그인이나 다른 정보 입력없이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역시 글자 크기나 색상을 조정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하면 안되고 국문과 영문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의 광고전송가이드에서 위의 4가지 준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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