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FBA] 03. 관세 발생 편

금액에 따른 통관 종류에 관하여

컨택틱

인사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진출을 도와주는 컨설팅 회사이자 대행사인 컨택틱의 이이삭 대표입니다. 아마존 FBA 시리즈도 이제 거의 중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관세에 관한 발생 여부부터 금액, 납부자에 대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관세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서 세금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그로 인해 문의도 많은 부분인데요.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3. 관세가 발생하나요?


관세를 따질 때 많은 분들이 '관부가세'라고도 칭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부가세라는 개념이 없고 Sales Tax 개념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배제하고, 관세의 경우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SWER 3. $800 미만의 화물은 무관세 목록통관, $800 이상 $2000 이하는 관세 적용 약식 통관, $2000 이상은 관세 적용+수입자 필수 정식 통관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위에 기재한 것처럼 사실 간단한 개념입니다. Invoice Value (원가/매입가의 합계)에 따라 화물의 총 가치가 얼마인지 정해집니다. 그 금액에 따라 관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예시들을 기재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말을 1500짝을 보냈고, 한 짝당 원가/매입가가 $0.50이면 화물의 총액은 1500 * $0.50 = $750입니다. 본 예시의 화물의 경우 Invoice Value 총액이 $800을 넘지 않기 때문에 '무관세 목록통관'이 적용되며, 관세도 발생하지 않고 수입자가 없어도 물건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 기억상으로 2016년 3월 이전에는 $200이 미국 수입 기준 무관세 목록통관의 제한선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800까지 제한선을 넓혔습니다).


그럼 다른 예시로, 이어폰 800개를 보냈고, 한 개당 원가/매입가가 $1.50이라면 화물의 총액은 800 * $1.50 = $1200입니다. 본 예시의 화물의 경우 Invoice Value 총액이 $800 ~ $2000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관세 적용 약식 통관'이 적용되며, 수입자는 없어도 되지만 관세는 발송인 혹은 수취인 둘 중 어느 일방이 지불해야 합니다. (관세가 얼마나 나오고 어떻게 납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 질문/답변을 참조).



마지막 예시로, 노트북 가방을 1000개를 보냈고, 한 개당 원가/매입가가 $10.00이라면 화물의 총액은 1000 * $10.00 = $10,000입니다. 본 예시의 화물의 경우 Invoice Value 총액이 $2000 이상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관세 적용+수입자 필수 정식 통관'이 적용되며, 화물에 대한 수입자를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관세도 발송인 혹은 수취인 둘 중 어느 일방이 지불해야 합니다. (수입자가 필요한 문제는 아래에 또 해결책을 제공해드렸으니 스크롤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매주 목요일에 업데이트 되는 FBA 입고에 관련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수입 기준 관세/통관/수입자/Consignee/IOR/Importer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컨택틱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글로벌 셀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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