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카에서 쓰는 오픈소스와 오픈소스 라이센스 (1)

스포카

안녕하세요. 스포카 프로그래머 박종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포카에서 쓰고있는 클라이언트 측 오픈소스와 그 오픈소스가 어떠한 라이센스가 적용이 되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오픈소스마크

오픈소스(Open Source)

먼저 간략하게 오픈소스의 정의에 대해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는 소스코드를 외부에 공개하여 누구든지 제한없이 소프트웨어를 쓰고 소스코드를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로는 우리가 많이 쓰는 안드로이드OS와 크로미움 브라우저를 볼 수 있죠.

프로젝트에 오픈소스를 적용?

그렇다면 오픈소스의 정의도 알았고 제한없이 쓸 수도 있다고 하고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 오픈소스를 우리회사 프로젝트에 한 번 도입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겠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오픈소스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라는 일종의 저작권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 라이센스를 준수 해야합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Open Source License)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정의를 간략하게 보면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오픈소스SW 개발자와 이용자간에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오픈소스SW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SW 개발자가 만들어놓은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 따라 해당 SW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위반함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이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오픈소스이긴 하지만 오픈소스에 적용된 라이센스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오픈소스를 적용하려면 제일 먼저 라이센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포카 클라이언트에서는 어떠한 오픈소스를 쓰고 있을까?

현재 스포카의 클라이언트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이 오픈소스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jQuery

jQuery

jQuery(제이쿼리)는 브라우저 호환성이 있는 HTML 속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이며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를 단순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개발된 라이브러리이죠.

LESS

LESS

LESS는 css를 동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입니다. 기존 css에서 제공하지 않는 변수 및 연산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코드를 재사용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시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less로 개발된 코드는 less 컴파일러를 통해 *.css로 변환이 되어 클라이언트 페이지에 적용됩니다.

Backbone.js

Backbone.jsBackbone.js는 자바스크립트를 MVC 패턴으로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D3.js

D3.js는 데이터를 우리가 쉽게 볼 수있게 다양한 차트, 표, 그림으로 표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DataTables.js

DataTables.js

DataTables.js는 table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렇다면 위 오픈소스에는 어떠한 라이센스가 적용되어 있을까?

위의 오픈소스에 적용되어 있는 라이센스를 살펴보면

  • jQuery : MIT, GPLv2
  • LESS : apache license 2
  • Backbone.js : MIT
  • D3.js : BSD
  • DataTables.js : BSD, GPLv2

같은 라이센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듀얼라이센스

먼저 jQuery와 DataTables.js에는 다른 오픈소스와 다르게 라이센스가 두개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것을 흔히 듀얼라이센스라고 하는데 이 라이센스는 오픈소스를 쓰는 사용자가 두개의 라이센스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라이센스입니다. 예를 들면 jQuery를 쓰는 사용자는 GPL 라이센스를 적용을 할 수도 있고 MIT 라이센스를 적용해서 쓸 수 있다는 뜻이죠.

GPL 라이센스

jQuery와 DataTables.js에 적용되있는 GPL라이센스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GPL라이센스는 오픈소스에 가장 많이 적용된 라이센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라이센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서 만든 라이센스로 이 라이센스를 가진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GPL라이센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GPL라이센스는 3가지의 버전이 있습니다.

GPLv1

GPL의 버전 1은 1989년 1월에 발표되었다(GPLv1 전문). 이것은 자유 소프트웨어에서의 두 가지 중요한 자유를 보장해 주었는데, 하나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바이너리 파일만 배포하는 것을 막는 경우로 이것을 막기 위해 GPLv1에는 프로그램을 GPLv1로 배포할 때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소스 코드를 같이 배포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갔다. 두 번째 문제는 프로그램에 추가적인 제약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고, 이를 막기 위해 GPLv1 프로그램을 수정한 프로그램은 원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GPLv1을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갔다.

GPLv2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OSF)에서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다. 미국의 리처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GNU-프로젝트로 배포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했다. ‘① 컴퓨터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다 ②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사를 언제나 프로그램의 코드와 함께 판매 또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③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를 용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④ 변경된 컴퓨터 프로그램 역시 프로그램의 코드와 함께 자유로이 배포할 수 있다’라는 네 가지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는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금지하기 위 고안되었다. 반면에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의도되었다. 즉,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모두에게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일반 공중 라이선스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소프트웨어 대부분을 비롯하여, 저작자가 이 라이선스의 사용을 지정한 기타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소프트웨어 중 일부는 이 라이선스 대신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라이선스가 적용된다.) 누구나 자신의 프로그램에 이 라이선스를 적용시킬 수 있다.

GPLv3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과 이 재단의 GNU 프로젝트에 의해 배포되며 GNU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라이선스 체계. GNU GPL이라고도 하며, 저작권(COPYRIGHT)의 반대라는 의미로 카피레프트(COPYLEFT)라고도 한다. 라이선스 사용료나 사용상의 제약 조건을 자유롭게 하여 소프트웨어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GNU 소프트웨어로 공개되는 원시 부호는 누구나 변경 또는 일반 공중 라이선스(GPL)로 재배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업적 웹 사이트를 구축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저작권의 완전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GPL의 기본 원칙과 공개하는 측이 정의한 바를 충실하게 따르도록 되어 있다. 1990년대에 마련된 GPL V2.0에 이어 2005년에 V3.0이 발표되었다. GPL 버전 3은 2007년 6월 29일에 발표되었다. 2005년 후반에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GPL의 세번째 판을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뀐 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를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처하는 것, 다른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어떤 부분의 원시 코드와 무엇이 GPL이 포함되어야 하는 원시 코드를 구성하는지와 디지털 제한 관리(DIGITAL RESTRICTIONS MANAGEMENT)에 신경을 썼다.

※참고

GPL 라이센스가 적용된 오픈소스를 사용했다고 무조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MySQL db를 이용하여 웹서비스를 개발해서 직접 서비스만 운영하는 경우 이것은 다른 곳에 배포하는 것이 아니므로 GPL 라이센스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제공하거나 파는 경우(쇼핑몰을 제작해서 파는 경우)에는 배포하는 것이 되므로 GPL라이센스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용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써야 합니다.

MySQL에서 정의한 배포하는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MySQL을 포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팔아 그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소유한 장비에 설치하는 경우
  • 고객이 소유한 장비에 기본적으로 MySQL을 설치해야하는 소프트웨어를 파는 경우
  • MySQL을 포함하고 있는 하드웨어 시스템을 고객에게 팔아서 고객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

MIT 라이센스

MIT 라이센스는 MIT 공과대학교에서 학교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학습을 돕기 위해서 개발한 허가서입니다. 이 라이센스는 강력한 조항이 없어서 MIT 라이센스가 적용된 오픈소스를 이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시에 응용 프로그램을 오픈소스로 해야할 필요도 없고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상업적인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응용 프로그램에 MIT 라이센스라고 표시와 라이센스 사본을 첨부만 해주면 됩니다.

BSD 라이센스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배포하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입니다. BSD 라이센스는 자유소프트웨어 자작권의 하나로 BSD 계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많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는 라이센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미약해서 아무나 수정하고 배포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MIT 라이센스와 마찬가지로 라이센스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Apach license 2

아파치 라이센스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라이센스입니다. 이 라이센스 또한 MIT,BSD와 마찬가지로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Apache”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BSD라이센스보다 법적으로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이센스의 표시와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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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문화 엿볼 때, 더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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