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편 - (1) 권고안의 기조

(주)수호아이오

지난 6월 21일 FATF에서 암호화폐 취급 업소들을 의무 대상으로 하는 규제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발표 되기 이전부터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해당 가이드라인은 계속해서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관련 적용 방안 등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인널리시스의 COO 조나단 레빈과 글로벌 정책 총골자 제시 스피로는 암호화폐의 특성과 거래소의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 포함 되었다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규제안 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반면, FATF 고위정책분석관 톰 네일런은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가능하다. 우리는 업계가 기술적인 해결책을 실제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 오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 업계가 이행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 해당 FATF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Virtual Asset and Virtual Asset Services Providers 본문에서는 어떤 입장을 기조로 삼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Section II -48)

FATF는 가상 자산이나 가상 자산 취급 업소의 활동의 바탕을 이루는 기술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활동을 촉진 시키거나 다른 자연인이나 법인을 대신하여 상기한 가상 자산 활동들을 업으로써 영위하기 위하여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술과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배후에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규율 하려고 한다.

즉, FATF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 혹은 기술에서 부터 파생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를 악용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법인을 규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Section I — 19a)

이 지침은 모든 관할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범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FATF 권고안의 최종 목적 또는 목표에 기반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FATF에서는 가상 자산 취급 업소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 를 포함하여 관련 이해자를 상대로 국가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 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권고안에서는 가상 자산(Virtual Assets; VA) 및 VASP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밝히고, VASP의 범주를 정의 함과 동시에 자금세탁방지 규제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VASP에 대해서는 VASP의 특성을 반영하여 VASP를 규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권고안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VASP가 기존의 금융권에서 흔히 보이는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양상 보다는 일회성으로 혹은 가끔씩 거래가 발생하며, 그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및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해당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FATF 회원 자격의 박탈, 곧 금융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권고 그 이상의 효력을 갖습니다. 또한, G20 차원에서 FATF의 이번 권고안에 대해 적극 이행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이상 관련 VASP들은 규제 준수를 위한 대비를 차근차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가볍게 FATF에서 VASP 관련하여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시작으로,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블로그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글들이 순차적으로 업로드 계획되어 있습니다!

FATF 편 — (2) 규제 대상이 된 Mixing, 하나하나 파헤치기

FATF 편 — (3) 이번 권고안의 핫이슈, Travel Rule에 대해서

FATF 편 — (4) FATF 2012 vs. FATF 2019

FATF 편 — (5) 근거 조항과 함께보는 Case Study

앞으로 이어질 글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기업문화 엿볼 때, 더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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