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기] #23. 상표권과 저작권으로 알아보는 회사의 자산

 

홀라컴퍼니

안녕하세요 홀라컴퍼니(홀딱바나나)의 Dana Park입니다!

'응응' 이라는 이름으로 드디어 상표권 등록이 완료되었어요!!!

상표권 등록은 제가 직접 진행했는데 '응응' 이라는 단어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단어라서 거절되었다가 이의신청을 통해 장장 1년만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의 신청도 제가 직접해서 더욱 뜻깊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는 이런 상표권 말고도 다양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지적 재산권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1. 지적재산권의 종류

이런 상표권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지적재산권이 존재합니다!

크게 3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요

홀라컴퍼니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은

상표권 2개, 저작권 23개, 산업저작권 2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하핫!! 어마어마하죠?!

2. 지적재산권 Self 등록하는 방법

특허, 상표권 등과 같은 재산권의 경우는 다음의 절차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1) 검색을 통해 등록하려고 하는 상표의 등록여부 파악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는 다양한 조건들로 현재 등록되거나 출원된 재산권을 검색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특허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2) 무료 상담을 통해 사전 체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재산권 출원 진행에 대한 간략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전문가와 직접 만나거나 서면으로 전문적인 의견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어떤 산업분야로 재산권을 취득할 것인지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도 있으니 참고 하세요!

3) 출원신청하기

사전 준비가 모두 완료되셨다면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재산권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직접 출원하시려면 다운받아야할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은데요..용량이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해요.

그리고 맥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르르..

저작권의 경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의 경우는 저작자와 근로 계약으로 인한 창작물인지 외주 용역 계약으로 인한 창작물인지 등에 따라 체크해야할 항목과 구비해야할 서류가 별도로 존재하니 사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저작권의 경우는 창작 즉시 권한이 발생하니 꼭 저작권에 등록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본인이 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꼭 챙겨놓으세요!

3. 상표권? 저작권? 헷갈려요!

상표권의 보호 대상은 상표, 상품의 이름 이라고 한다면, 저작권은 상표, 캐릭터 등의 다양한 창작물을 저작한 저작자의 권리입니다.

해당 블로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상표권은 타인이 상표를 도용한 경우 해당 활동을 제지할 수 있어요!

저작권은 저작물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70~80%이상 저작물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활동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홀딱바나나' 앱 안의 300가지 미션과 응응젱가(응응젠가)의 미션들은 모두 저작권에 등록이 되어 보호받고 있어요!

4. 상표권 이의신청

'응응' 상표권 거절을 당하고 침울해 있었어요. 한국컨텐츠진흥원을 통해 변리사님과 상담을 했지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다시 거절될 확률이 거의 70%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1) 유명한 브랜드가 상표권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다

- 저는 상표권이 상표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합니다. 상표의 명칭이나 이미지가 비슷하면 소비자들이 헷갈리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응응'의 첫 번째 거절 사유가 '응응젱가' 때문이었는데 ㅋㅋ 저기..저희껀데요? 라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인지도 상승하는 그래프 이미지도 첨부하구요!

실제로 변리사님께서도 광고비를 많이 집행해서 이미 인지도가 많아지만 거절당했던 브랜드도 상표권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2) 반박의 근거를 차곡차곡

- '응응'의 두 번째 거절 사유가 '식별성' 이었습니다. '응응'이라는 말은 평소에 대답으로도 종종 쓰이니 상표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키프리스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예'라든가 '하하', '호호'등의 상품도 등록이 되어있더라구요. 이를 근거로 식별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3) 다른 사람의 태클은 No!

- 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에 공지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통과!

이렇게 '응응' 상표 등록증은 저희 회사의 품으로 왔습니다!

고생했어! 응응!

길고 긴 여정 끝의 달콤함 이었네요! 이 여정에서 많은 것을 알게되었어요!

상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상표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권법'등 다양한 법에 의해 상표권이나 저작권에 등록되어 있지않더라도 사실 증명을 통해 기존의 상표권을 취소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더라구요! 물론 그 과정에 돈과 시간이 들어가니 미리미리 해둔다면 좋겠죠?!

오늘도 스타트업 화이팅입니다!

홀딱!

기업문화 엿볼 때, 더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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