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본인부담율

케어링 주식회사

안녕하세요 케어링입니다.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때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시고 이용하시는데요.

본인부담금! 즉 본인부담율이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대상자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때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시는데요.

보통의 경우 복지용구 정가의 15% 금액을 내고 이용하시게 됩니다.

수급자 분들 중 15%가 아닌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경대상자

감경대상자의 경우 기존의 15%가 아닌 정가의 9%나 6%를 납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9% 대상자 :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 수 별 보험료 수위 25% 초과 50% 이하 인 자

6% 대상자 :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 수 별 보험료 수위 0% 초과 25% 이하 인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본인부담금 납부 없이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연간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수급권자)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때 꼭 본인부담율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사항과 다르게 별도의 할인을 해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 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케어링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문화 엿볼 때, 더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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