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입소 중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할까요?

케어링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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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어링입니다.

복지용구를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요양원이나 병원 등 이러한 시설을 이용중이신 분들께서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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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이 좋지않아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어르신을 보살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요양원에 입소를 하는 경우 시설급여가 적용이 되어서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복지용구는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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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요양원에 입소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입소 전에 미리 필요한 복지용구를 파악해서 구매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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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 입원하셨을 경우에는 요양시설과 다르게

복지용구 전부 이용이 불가능 한게 아니라 대여 품목 중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조리프트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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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복지용구는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복지용구는

대여용품인 것을 숙지하시고 구매품목을 필요에 알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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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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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 및 대여 불가

2.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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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요양원과 병원에서 복지용구를 이용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후에 연락을 주셔서 본인부담금으로 구매를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어 손해보지 않으시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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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케어링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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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문화 엿볼 때, 더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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