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 고시 개정

케어링 주식회사

안녕하세요 케어링입니다.

최근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용구 제품은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는 분들이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본래의 가격이 아닌 본인부담금으로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제품을 말합니다.

고시는 행정기관의 결정사항을 말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과 국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품의 신규 인증, 삭제, 변경을 고시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의 개정이유는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복지용구 제품의 신규 추가,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2개 품목 3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3개 품목 30개 제품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며, 7개 품목 32개 제품 가격을 조정합니다.


▶신설제품

이번 고시에서 새로 복지용구로 등록된 제품들 입니다.

저번 고시 개정에서는 경사로 품목이 신설되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품목들에서

제품들이 새로 신설 되었습니다.


▶삭제제품

이번 고시에서 지정된 삭제되는 복지용구로써

더이상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으로 구매나 대여를 할 수 없는 제품들 입니다.


▶가격변화제품

이번 고시에서 가격이 변화되는 복지용구입니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또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구매나 대여를 진행하는 복지용구의 가격이 바뀌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 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hwp
파일 다운로드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올려둔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복지용구 고시가 개선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복지용구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오래된 복지용구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는 등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올바른 복지용구제도가 되기위해서

고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케어링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문화 엿볼 때, 더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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