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 고시 개정

케어링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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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어링입니다.

최근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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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제품은 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있는 분들이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본래의 가격이 아닌 본인부담금으로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한 제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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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는 행정기관의 결정사항을 말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과 국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품의 신규 인증, 삭제, 변경을 고시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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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의 개정이유는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복지용구 제품의 신규 추가, 기존 일부 제품의 급여 제외 및 가격 조정 등의 심의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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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12개 품목 37개 제품을 급여대상에 신규로 추가하고,

13개 품목 30개 제품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며, 7개 품목 32개 제품 가격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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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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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에서 새로 복지용구로 등록된 제품들 입니다.

저번 고시 개정에서는 경사로 품목이 신설되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 품목들에서

제품들이 새로 신설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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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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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에서 지정된 삭제되는 복지용구로써

더이상 복지용구 본인부담금으로 구매나 대여를 할 수 없는 제품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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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화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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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에서 가격이 변화되는 복지용구입니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또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구매나 대여를 진행하는 복지용구의 가격이 바뀌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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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것 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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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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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올려둔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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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복지용구 고시가 개선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복지용구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오래된 복지용구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는 등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올바른 복지용구제도가 되기위해서

고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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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케어링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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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문화 엿볼 때, 더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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