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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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는? 케어링!

안녕하세요,

국내1위 케어링입니다.

​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전국에 100만명이 계시지만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40만명 정도라고 해요.

​

이렇게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지만

보험이나 장기근속수당

이런 제도들을 잘 몰라서

가끔씩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급여나 수당, 보험 같은 게

워낙 어렵고 복잡하다보니

센터에서 잘 해주겠거니

하고 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

하지만, 아는게 곧 힘이고,

어렵더라도 이런 걸 알아야만

나중에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겠죠?

​

그래서 준비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아셔야 하는 제도와 법령들을

친절하고 쉽게 알려드려볼게요!

​

오늘은

"배상책임보험" 이라는

보험 제도 하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

배상책임보험이란?

배상책임 보험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입니다.

​

즉,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일 하시다가 어르신이나

보호자님에게 해를 끼치게

되었을 시, 이를 배상해주는

제도라는 거죠!

​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제38조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35조의5(보험가입) 부분에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건 2번이에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조금 감액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모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 )

​

가입하지 않을 시

선생님들의 근무치에 대해

95% 금액만 청구할 수 있어서

꼭 가입을 하셔야 해요.

​

하지만, 가족요양 선생님들은

따로 가입하시지 않아도 된답니다 : )

​


저희 케어링은,

삼성생명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을 통해

퇴직금 제도와

배상책임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난 장기근속 수당 안내에 이어

오늘은 배상책임보험을

알아봤습니다!

​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업무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점들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남겨주세요 !

​

저희가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

기업문화 엿볼 때, 더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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