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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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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나 / 23. 06. 28. 오후 12:18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은 승강기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매 3년마다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안전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거나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유지, 관리, 수리, 보고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용객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이므로, 안전관리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교육 내용은 뉴스 채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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