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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종사자교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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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나 / 23. 07. 26. 오전 12:53

축산업 종사자는 축산종사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새로 축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24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1년에 6시간의 보수교육을 꾸준히 이수해야 합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축산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위한 큰 글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과 축산업 허가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더욱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종사자 교육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종사자교육 신청방법 - 과태료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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