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요식업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요식업 운영 중인 사람이라면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되며, 신규 창업자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신규 영업자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이에 따라, 신규 영업자는 6시간, 기존 영업자는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