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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 조회 방법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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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나 / 23. 07. 27. 오후 1:12

일용직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쁜 소식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퇴직공제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회원들은 누적된 퇴직공제금을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수령액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제부금을 납부한 적립일 수가 최소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쌓인 이자까지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oders.co.kr/construction-worker-severance-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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