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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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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나 / 23. 07. 30. 오전 11:52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 행정직원, 원무과 직원, 경비 및 식당직원 등도 교육대상자입니다. 인권교육은 4시간 이상 수료해야 하며 4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교육이수가 되지 않습니다. 소집교육, 방문교육 및 온라인 교육으로 구분되며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뉴스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https://moccona.co.kr/entry/human-rights-training-for-mental-health-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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