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하게 되면 공제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여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근무일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근무일수는 인터넷 공제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ARS 전화 등으로 손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적립 일수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신의 적립 일수와 함께 퇴직급여 및 복지 서비스 가능 여부도 확인하세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뉴스채널 등에서 검색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