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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교육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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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나 / 23. 08. 13. 오후 8:38

사업주는 감정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고객응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의 보호조치 방법으로는 고객응대 업무 메뉴얼, 건강 치료 지원 등이 있으며, 감정노동자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업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드시 그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충분히 보호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공단에서 서비스업 감정노동자보호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정보 필요시 뉴스채널 참고 바랍니다.

https://mooders.co.kr/emotional-worker-protection-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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