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범죄경력조회는 이제 취업 시 의무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신규로 취업 예정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 중인 종사자들에게도 매년 1회 이상 조회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의 범죄경력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관련 기관장은 취업자로부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았다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은 처음에 시설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 때 공동 인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