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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 발급방법 보건증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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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 23. 10. 19. 오후 5:33

보건증은 이제 건강진단결과서라는 공식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고 싶은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을 확인하면 됩니다. 요식업종, 식품관련업종, 유흡업종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검사를 받은 후에 발급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어 정상적인 판정을 받으면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하고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에는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정부24 또는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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