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는 여성이 기업의 주요 경영자이자 최대 출자자인 소기업, 중기업, 소상공인에게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를 통해 정부 지원금, 공공조달 참여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및 현장 검사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며,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심사 과정을 관리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획득할 경우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웹사이트에서 발급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뉴스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