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모든 조리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조리사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에 회원가입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나 집합교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신청 시에는 조리사 이름, 휴대폰번호, 근무지명과 주소, 생년월일 등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는 학교, 기숙사, 병원 등에서 1회 50인 이상 또는 산업체에서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 종사자입니다. 교육비는 약 35,000원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수료 후 수료증을 출력해 사업장에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교육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