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취업 상태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 연도에는 교육 면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신청을 해야 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경고나 자격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정기적인 교육 이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매년 교육비로 7만원이 듭니다. 대면 교육은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