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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 공식 다운로드 - 10초 작성법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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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 24. 07. 05. 오후 3:27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여기요 섹션을 통해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얻고, 이를 활용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사본, 휴폐업사실증명서, 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소득활동의 중단이나 감소가 있을 경우 건보료 조정신청이 가능하며, 이자와 연금, 배당 등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없고, 종교 소득에 대해서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이 소득 조정 정산제도는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의 소득 확인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재조정하며, 온라인(휴폐업신고자만 해당)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뉴스채널을 확인하세요.


https://mooders.co.kr/income-reconciliation-agreemen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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