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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불친절 신고하는 방법 - 30초 접수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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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 24. 07. 12. 오후 3:37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한 후, 소극행정 민원 신고 메뉴에서 필요한 신청자 정보와 민원의 제목, 내용을 입력하고 문제가 발생한 지역 및 관련 행정기관을 선택하여 제출하면 공무원의 불친절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불친절 신고 메뉴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불친절한 사례는 소극행정 민원으로 분류되어 처리되며, 관련 기관과 대상을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 후 최대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웹사이트, 이메일, 휴대폰을 통해 알려주며, 답변은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주관적인 인상이 강한 불친절 신고의 경우, 통화 녹음 파일을 첨부하거나 법적인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뉴스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icrobia.co.kr/public-servant-unki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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