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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 이수증 발급 방법 - 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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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 24. 12. 06. 오전 11:04

소방안전교육 이수증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나의 교육정보 메뉴에서 이수증출력을 이용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업소 운영자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 창업자의 경우 영업신고 전에 필수적으로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주와 종업원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수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부적절하게 이수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수내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예방 및 비상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일 층에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중복 이수가 인정됩니다. 발급된 이수증은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추가 정보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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