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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조회 및 열람 2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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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그미 / 24. 01. 13. 오후 10:32


판결문 조회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사건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등을 입력하여 판결문을 신청하고 1,0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한 뒤 열람이 가능합니다. 법원 방문으로 열람하려면 검찰, 변호사 등 특정 인물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미리 법원도서관 예약을 통해 열람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조회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방문 열람은 특정 자격이나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https://bbmt365.com/판결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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