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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조회 및 과태료 납부방법(+2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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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그미 / 24. 01. 15. 오후 12:48


주정차위반은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5분 이상 주차나 정차하는 행위로, 단속 대상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 납부 전 조회 시 20% 경감 혜택이 있으며,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위택스를 통해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bbmt365.com/주정차위반-조회-및-과태료-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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