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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 조회 - 수용번호, 기관명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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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 25. 02. 26. 오후 2:41

교도소 수감자 조회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이므로,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 검색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감자의 수용번호와 기관명을 알고 있어야 하며, 정보를 모르는 경우 가까운 교정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한 후 ‘지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온라인에서도 수감자 조회가 가능하며, 영치금 입금 및 접견 예약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교정민원 콜센터(1363)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교도소 수감자 조회 - 수용번호, 기관명 먼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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