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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미국 재택근무 고정사업장, 한국 직원이 미국 집에서 일하면 회사에 PE가 생길까

한미 조세조약 실무 · 조세조약 실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0. 13. 오후 1:19

"개발 리드가 미국으로 이사 가는데 퇴사시키지 말고 원격으로 계속 일하게 하고 싶어요. 회사가 미국에서 세금 문제를 겪을 일은 없을까요?" 인재를 붙잡으려는 대표님에게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PE가 생기지는 않지만, 회사가 그 집을 사실상 '미국 사무실'처럼 쓰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직원이 하는 일과 회사가 정한 근무 방식에서 갈립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8조·제9조·제19조는 미국 국세청(IRS)이 공개한 조약 원문과 기술설명서(Technical Explanation)로, 재택근무 해석 기준은 OECD 사무국의 2021년 1월 21일자 조세조약 지침 원문으로, 미국 국내법 정의는 26 U.S.C. §864(b) 본문으로 확인했습니다(모두 2026-10-13 조회). OECD 지침은 구속력 있는 법령이 아니라 해석 참고자료라는 점을 본문에 함께 적었습니다.

핵심 요약

  • 한미 조세조약상 PE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제9조 제1항). 기술설명서는 무기한 또는 상당한 기간 사용하는 시설을 고정된 사업장소로 봅니다.

  • OECD 사무국 지침에 따르면 집이 PE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영속성과 함께 회사가 그 장소를 처분할 수 있는 상태(at the disposal) 여야 합니다. 간헐적 재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핵심 신호는 회사가 재택을 요구했는지입니다.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업무상 사무실이 필요한 일을 집에서 계속하게 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 장소와 별개로 직원이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면 대리인 PE가 생길 수 있습니다(제9조 제4항).

  • 직원 개인 급여는 한미 조약 제19조의 면제 요건(183일 미만, 연 3,000달러 이하 등)이 매우 좁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Q&A

Q1. 미국 재택근무 고정사업장, 직원의 집도 '고정된 사업장소'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9조 제1항은 PE를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하고, 제2항에서 지점·사무소·공장 등을 예시로 듭니다. 예시 목록은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형식이라 집이 목록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미국 재무부 기술설명서는 일반 원칙으로, 거주자가 무기한 또는 상당한 기간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 시설이나 장소는 제3항의 예외 활동에만 쓰이지 않는 한 고정된 사업장소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즉 질문은 "집이냐 사무실이냐"가 아니라 "회사가 그 장소를 통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느냐" 입니다.

Q2. 업무 장소의 사용, 집이 회사의 '처분 가능한 장소'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1976년 체결된 한미 조약에는 재택근무에 관한 별도 문구가 없어서, 실무에서는 OECD의 해석을 참고합니다. OECD 사무국이 2021년 1월 21일 낸 조세조약 지침은 다음 기준을 정리합니다.

  • PE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그 장소가 어느 정도 영속성을 갖추고 회사의 처분 아래(at the disposal) 있어야 합니다(지침 문단 14).

  • 직원의 집에서 회사 업무 일부가 이뤄진다는 사실만으로 그 집이 회사 처분 아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간헐적인 업무는 집을 회사의 장소로 만들지 않습니다(문단 15).

  • 반대로 집이 계속적으로 회사 업무에 쓰이고, 회사가 그 장소 사용을 요구했다면 PE가 될 수 있습니다(문단 15).

다만 이 지침은 사무국의 견해일 뿐 각국이 자체 지침을 둘 수 있고, 코로나19 공중보건 조치 기간을 전제로 작성됐습니다. 이주 후 장기간 재택은 "임시 조치" 논리가 통하지 않으므로, 지침이 가리키는 원칙(영속성·처분 가능성·요구 여부)을 사실관계에 대입해야 합니다.

Q3. 회사 통제, 재택을 '요구'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OECD 지침 문단 17은 공중보건 조치가 끝난 뒤에도 재택을 계속하면 집이 어느 정도 영속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PE가 되지는 않고 회사 처분 아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단 18은 이 판단에서 회사가 재택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하며, 업무 성격상 사무실이 분명히 필요한데 회사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실무에서 회사의 통제를 보여 주는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가 미국 거주를 조건으로 채용하거나, 미국 고객 대응을 위해 "미국에 있어 달라"고 요청

  • 회사가 집의 일부 임차료·사무 비용을 지원하고 그 공간을 업무 장소로 지정

  • 명함·웹사이트에 직원의 미국 주소를 회사 연락처로 기재

  • 미국 고객이 그 집에서 미팅을 하도록 안내

반대로 직원 개인 사정으로 이주했고, 한국 사무실 자리가 그대로 있으며, 회사가 미국 거주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지침 문단 18(모델 주석 문단 19 인용)의 예시처럼 회사가 집 사용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 가깝습니다.

Q4. 지속성과 담당 업무, 무엇을 하느냐가 왜 중요한가요?

장소 요건을 충족해도 그 장소가 예비적·보조적 활동에만 쓰이면 PE에서 빠집니다. 한미 조약 제9조 제3항 (e)는 광고, 정보 제공, 과학 연구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활동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를 PE에서 제외하고, (d)는 정보 수집을 위한 장소도 제외합니다.

직원 업무PE 판단 방향근거
미국 시장 조사·정보 수집예외 가능성 높음제9조 제3항 (d)·(e)
한국 본사 제품 개발(코딩)장소 요건·요구 여부를 따로 검토제9조 제1항, OECD 문단 15·18
미국 고객 영업·가격 협상위험 높음제9조 제1항·제4항
회사 명의 계약 서명 반복대리인 PE 위험제9조 제4항 (a)

특히 계약 체결은 장소와 무관하게 판단합니다. 제9조 제4항 (a)는 거주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미국에서 그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을 통하면, 고정된 장소가 없어도 PE를 가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택 직원이 견적 승인부터 서명까지 미국에서 처리한다면 이 조항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상세 판단은 판매대리인 글 참고).

Q5. PE가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고, 직원 개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 세금: 미국 국내법은 미국 내 인적 용역 수행을 "미국 내 사업(trade or business within the United States)"에 포함하도록 정의합니다(26 U.S.C. §864(b)). 국내법 기준은 낮지만, 한미 조약 제8조 제1항은 PE가 없으면 사업소득을 면제하고, PE가 있으면 PE에 귀속되는 이윤만 과세합니다. 재택 직원 한 명이 만든 PE라도 미국 신고 의무와 이윤 귀속 계산이 뒤따릅니다.

직원 개인 세금: 제19조 제2항은 상대국 체류 183일 미만, 고용주가 한국 거주자, 미국 PE가 급여를 부담하지 않을 것, 소득 3,000달러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미국 과세를 면제합니다. 미국에 이주해 연중 일하는 직원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국내법의 단기 체류 예외도 체류 90일 이하·보수 3,000달러 이하로 좁습니다(§864(b)(1)).

판단 축질문PE 위험 낮음PE 위험 높음
업무 장소의 사용집이 계속 업무에 쓰이나간헐적 재택연중 상시 근무
회사 통제회사가 재택을 요구했나개인 사정 이주, 한국 좌석 유지미국 거주 조건 채용, 비용 지원·주소 공표
지속성무기한·상당 기간인가단기·임시무기한
담당 업무예비적·보조적인가정보 수집·조사영업·계약 체결
계약 권한회사 명의 서명을 반복하나본사 승인·서명미국에서 정규적 서명

가정 사례

(가정) 한국 SaaS 기업 A사의 직원 두 명이 가족 사정으로 미국 텍사스로 이주했습니다. A사는 미국 법인·사무실이 없습니다.

  • 개발자 B: 한국 본사 제품 코드를 작성합니다. 회사는 미국 거주를 요구하지 않았고 서울 좌석도 유지합니다. 미국 고객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 집이 회사 처분 아래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방향입니다. 다만 B의 급여는 제19조 면제 요건을 넘으므로 B 개인의 미국 세무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 영업 리드 C: 회사가 "미국 고객 대응용"으로 이주를 요청했고, 집 주소를 미국 연락처로 명함에 넣었습니다. C는 가격을 협상하고 계약서에 직접 서명합니다. → 장소(제9조 제1항)와 대리인(제4항) 양쪽에서 PE 위험이 높습니다. 미국 자회사를 세워 C를 자회사 소속으로 옮기거나, 계약 서명을 본사로 되돌리는 구조 조정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해외 이주 재택 직원 명단과 체류 국가·예상 기간 정리

  2. 이주가 개인 사정인지, 회사 요청인지 문서로 남기기

  3. 한국 사무실 좌석·장비 제공 여부 확인

  4. 재택 직원 직무를 조사·개발·영업·계약으로 나눠 표시

  5. 회사 명의 계약 서명 권한 위임 여부 점검(서명은 본사로 일원화)

  6. 명함·웹사이트·인보이스에 직원 집 주소가 회사 주소로 쓰였는지 확인

  7. 직원 개인의 미국 급여 과세와 한국 원천징수 처리 함께 검토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법인이 없으니 미국 세금도 없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약은 법인이 아니라 사업장소와 활동을 봅니다.

  • 재택을 회사가 요청하는 순간, 그 요청 자체가 PE 판단의 증거가 됩니다. 인사 결정 전에 세무 검토를 붙이세요.

  • 영업 직원의 원격 근무는 장소보다 계약 서명 권한이 더 큰 위험입니다.

  • OECD 지침은 참고자료입니다. 미국 과세당국 실무가 같은 결론을 낸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보수적으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미국 재택근무 고정사업장 판단은 결국 "회사가 그 집을 통해 미국 사업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개발·조사 직무의 개인 사정 이주라면 위험이 크지 않지만, 회사가 요청한 영업 직무라면 PE를 전제로 구조를 짜는 편이 낫습니다. 직원을 보내기 전에 이주 사유 문서화 → 직무 정의 → 서명 권한 정리 세 단계만 거쳐도 대부분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해외 원격 근무자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별 근무 형태와 직무를 표로 정리해 한미 조세조약상 PE 위험을 진단하고, 필요하면 미국 자회사 설립·인력 이전 구조와 직원 급여 원천징수 처리 방안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미국 IRS, Korea Income Tax Treaty(1976) 제8조·제9조·제19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13 조회)

  • 미국 IRS, Technical Explanation of the Korea Treaty 제9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tech.pdf (2026-10-13 조회)

  • OECD Secretariat, Updated guidance on tax treaties and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2021.1.21) 문단 14~19 —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updated-guidance-on-tax-treaties-and-the-impact-of-the-covid-19-pandemic_df42be07-en.html (2026-10-13 조회)

  • 26 U.S. Code §864(b)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864 (2026-10-13 조회)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조약 —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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