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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SaaS 원천징수, 구독료에서 10% 사용료 세금이 빠지는 경우와 안 빠지는 경우

한싱 조세조약 실무 · 조세조약 실무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0. 13. 오후 1:21

"싱가포르 고객이 인보이스 금액에서 10%를 빼고 보냈는데, 이게 맞나요?" 동남아 거점으로 싱가포르 고객을 늘리는 SaaS 기업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자신이 세금을 물어야 하니 보수적으로 떼는 편이 편합니다. 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떼일 이유가 없는 돈이 빠져나가고, 한국에서 공제받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싱가포르에서 SaaS 구독료에 원천세가 붙는지는 고객이 무엇을 받느냐, 즉 소프트웨어를 쓰기만 하는지 아니면 복제·변경·배포할 권리까지 받는지로 갈립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싱가포르 쪽 판단 기준은 IRAS e-Tax Guide 「Rights-Based Approach for Characterising Software Payments…」(제3판, 2026년 1월 30일 발행)와 IRAS 원천징수 안내 페이지(원천징수 대상 지급·세율·조약 감면 신청, 2026-10-07 수집본)에서, 조약 조문은 IRAS가 게시한 한싱 조세조약 영문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문본에서,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현행 본문에서 확인했습니다(2026-10-13 조회). IRAS 가이드에는 'SaaS'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 않으므로, SaaS에 대한 적용은 가이드의 원칙을 대입한 해석으로 표시했습니다.

핵심 요약

  • 싱가포르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royalties)에 10%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조약이 있으면 낮은 세율을 씁니다. 한싱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 제한세율은 5%입니다.

  • IRAS는 2013년 2월 28일부터 권리 기준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저작권 권리 이전이 없는 대가는 "저작물 복제품(copyrighted article)"에 대한 대가로 보고, 사업소득이며 사용료가 아니고 소득세법 제12조(7) 범위 밖이라고 봅니다.

  • 고객이 자기 업무에 쓰기만 하는 구독은 이 원칙상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쪽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복제·변경·배포 권리를 주면 사용료가 됩니다.

  • 사업소득이면 한싱 조약 제7조에 따라 싱가포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 별도 계약된 교육·커스터마이징 등 싱가포르 현지에서 수행한 용역은 따로 원천징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A

Q1. 싱가포르 SaaS 원천징수, 서비스와 권리 제공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IRAS e-Tax Guide는 소프트웨어 대가를 "어떤 권리가 넘어갔는가"로 분류합니다. 핵심은 두 개념입니다.

  • 저작권 권리(copyright right): 지급자가 저작권을 상업적으로 이용(commercially exploit)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가이드는 이를 소프트웨어를 "복제, 변경 또는 개작하여 배포"하거나 "배포용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 저작물 복제품(copyrighted article): 권리가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거나 정보를 쓰는 데 필요한 범위에 그치고, 개인 소비나 자기 사업 운영 안에서의 사용을 위한 경우입니다.

가이드의 '소프트웨어' 정의에는 다운로드형, 하드웨어 번들, 사이트·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 기간제 라이선스(limited duration licensed software), 온라인 요소가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포함됩니다. SaaS라는 표현은 없지만, 기간 단위로 접속권을 사고 고객 사내에서만 쓰는 일반적인 B2B SaaS는 "자기 사업 운영 안에서의 사용"에 해당하는 구조입니다. 한 번의 지급에 여러 권리가 섞여 있으면 IRAS는 지급의 주된 목적(primary purpose)을 봅니다.

Q2. 싱가포르 지급자 원천징수는 언제 생기나요?

싱가포르 소득세법(ITA 1947) 제12조(7)(a)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를 싱가포르 원천소득으로 간주하고, 지급자는 제45A조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IRAS 세율표상 무형자산 등 동산 사용 대가인 사용료와 과학·기술·산업·상업 지식·정보 사용 대가는 모두 10%입니다.

그러나 권리 기준 접근법에 따르면 저작물 복제품 대가는 사용료가 아니므로 제12조(7)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IRAS 원천징수 안내 페이지도 "저작권 권리 이전이 없는 소프트웨어·디지털 상품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때 비거주자는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싱가포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아닌 한 과세되지 않고, 지급자도 제45A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부수 용역입니다. 소프트웨어 구매대가에 포함된 유지보수·지원은 전체가 복제품 대가로 보지만, 별도로 대가를 받는 이후의 유지보수, 사용자 교육, 커스터마이징, 애드온 개발은 권리 기준 접근법 밖이고 제12조(7)(b)에 따라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IRAS는 비거주 회사가 직원을 싱가포르에 보내지 않고 인터넷·이메일·전화 등 전자적 수단으로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싱가포르 밖에서 수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IRAS 세율표상 '현행 법인세율(prevailing Corporate Income Tax rate)'입니다.

Q3. 조약상 소득 분류, 사용료와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요?

한싱 조세조약(2019년 5월 13일 서명, 2019년 12월 31일 발효, 2020년 1월 1일 효력)은 다음처럼 나눕니다.

  • 제12조 사용료: 문학·예술·과학 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도면, 비밀공식·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상업·과학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입니다. 원천지국 과세는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국 거주자이면 총액의 5%를 넘지 못합니다. 사용료는 지급인이 거주자인 나라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제12조 제5항).

  • 제7조 사업이윤: 한국 기업의 이윤은 싱가포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구독료가 저작물 복제품 대가(사업소득)이면 싱가포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국 SaaS 기업은 싱가포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사용료로 보고 떼더라도 조약이 적용되면 상한은 5%입니다. 다만 조약 제26조는 혜택을 얻는 것이 거래의 주요 목적 중 하나라면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주요목적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Q4. 고객이 이미 원천징수했다면 한국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한국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한도 안에서 산출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제2항은 한도 초과액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하게 합니다.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단서는 외국 세액이 조세조약의 비과세·면제·제한세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조약상 과세되지 않거나 5%만 내면 될 금액을 10%로 떼였다면, 초과분은 한국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싱가포르에서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 됩니다. 처음부터 계약서와 인보이스로 성격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나는 방법입니다.

Q5. 원천징수를 피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IRAS 가이드는 권리 기준 접근법 적용에 사전 승인이 필요 없다고 하고, 대신 라이선스 계약서·그룹 내 계약서·인보이스 같은 증빙을 보관했다가 요청 시 제출하라고 합니다. 확실성이 필요하면 IRAS의 사전답변(Advance Ruling)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조약 세율(5%)을 적용받아야 하는 사용료 부분이 있다면, IRAS는 지급자가 비거주자로부터 해당 연도별 거주자증명서(COR)를 받아 두도록 안내합니다. COR은 외국 과세당국이 인증하고 영문이어야 합니다.

구분고객에게 주는 권리싱가포르 처리한싱 조약
일반 B2B 구독(사내 사용)접속·사용만저작물 복제품 대가, 원천징수 대상 아님(가이드 원칙 대입)제7조, 고정사업장 없으면 한국만 과세
화이트라벨·재배포 허용복제·변경·배포사용료, 국내법 10%제12조, 상한 5%
포함된 유지보수·지원구매에 부수전체가 복제품 대가제7조
별도 교육·커스터마이징(현지 수행)용역제12조(7)(b) 원천징수 가능사업소득 판단 별도
별도 용역(해외에서 원격 제공)용역싱가포르 밖 수행, 원천징수 대상 아님제7조

가정 사례

(가정) 한국 HR SaaS 기업 A사가 싱가포르 법인 B사와 연 S$120,000 구독계약을 맺었습니다. B사 임직원만 계정을 쓰고, 복제·재판매 권리는 없습니다. 첫 해에 B사 재무팀이 "소프트웨어 로열티"로 보고 10%인 S$12,000를 원천징수하려 합니다.

  • A사가 IRAS 가이드의 정의(사내 사용, 상업적 이용권 없음)에 맞춰 계약서 조항을 보여 주면 B사는 원천징수 없이 전액 송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만약 B사가 그대로 10%를 떼면,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빠지는 금액은 소득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처럼 사내 사용 구독료가 사업소득(조약 제7조)이라면 싱가포르 고정사업장이 없는 A사의 조약상 싱가포르 세액은 0이므로 S$12,000 전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단서의 초과분이 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료(제12조)로 본다면 제한세율 5%(S$6,000)를 넘는 S$6,000이 제외됩니다. 어느 쪽이든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은 싱가포르에서 환급으로 바로잡아야 할 금액입니다.

  • 계약 2년 차에 B사가 자사 고객에게 A사 모듈을 재배포할 권리를 추가로 원한다면, 그 부분은 사용료로 분리해 가격과 세금(조약 적용 시 5%)을 따로 정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이용약관·주문서에 "고객 내부 업무 목적 사용, 복제·변경·재배포 금지"를 명시했는지

  2. 교육·구축·커스터마이징을 별도 청구한다면 수행 장소(현지 파견 또는 원격)를 기록했는지

  3. 재배포·화이트라벨 권리가 있다면 사용료 부분을 별도 가격으로 나눴는지

  4. 사용료 부분이 있으면 연도별 영문 거주자증명서를 지급 전에 고객에게 넘겼는지

  5. 싱가포르 고정사업장(현지 사무실·상주 영업인력)이 생기지 않는지

  6. 고객이 떼고 보낸 경우 원천징수 증빙을 받고, 조약 초과분 환급 절차를 검토했는지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소프트웨어니까 로열티"라는 고객 측 관행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첫 계약에서 성격을 정리하지 않으면 매년 같은 협상을 반복합니다.

  • 싱가포르에서 과도하게 떼인 세금은 한국에서 공제되지 않는 초과분이 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를 비용으로 그냥 넘기면 실효 마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 리셀러·파트너에게 복제·배포 권한을 주는 채널 계약은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 현지 인력을 두고 영업·구축을 하면 원천징수보다 큰 고정사업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전문가 Tip

싱가포르 SaaS 원천징수의 답은 "SaaS냐 아니냐"가 아니라 고객이 받은 권리가 사용권에 그치는가입니다. IRAS 권리 기준 접근법에 따르면 고객 내부에서 쓰는 구독료는 사업소득이고, 한국 기업은 싱가포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조약 제7조로 한국에서만 과세됩니다. 계약서 문구, 별도 용역의 수행 장소, 재배포 권리 유무 세 가지를 첫 계약 전에 정리해 두면 대부분의 분쟁은 생기지 않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싱가포르 고객과 SaaS 계약을 앞둔 기업의 이용약관·주문서를 IRAS 권리 기준 접근법에 맞춰 검토하고, 고객 재무팀에 제출할 설명 자료와 거주자증명 준비를 지원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를 당한 경우 조약 초과분의 현지 환급 가능성과 한국 외국납부세액공제 처리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참고 출처 요약

  • IRAS, e-Tax Guide 「Rights-Based Approach for Characterising Software Payments and Payments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formation and Digitised Goods」(Third Edition, 2026-01-30) —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e-tax/etaxguides_cit_rights-based-approach_2013-02-08.pdf?sfvrsn=9f5ba6e2_14 (2026-10-13 조회)

  • IRAS, Payments that are subject to withholding tax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payments-to-non-resident-company/payments-that-are-subject-to-withholding-tax (2026-10-07 수집본)

  • IRAS, Types of payment and withholding tax rates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basics-of-withholding-tax/types-of-payment-and-withholding-tax-rates (2026-10-07 수집본)

  • IRAS, Claim of relief under the DTA — https://www.iras.gov.sg/taxes/withholding-tax/withholding-tax-filing/claim-of-relief-under-the-avoidance-of-double-taxation-agreement-(dta) (2026-10-07 수집본)

  • 한싱 조세조약(2019) 제7조·제12조·제26조 — IRAS 영문본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dtas/singapore-korea-dta-(ratified)(17-dec-2019).pdf?sfvrsn=c7f86984_12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문본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961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5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현행 본문 — https://www.law.go.kr (2026-10-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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