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0. 13. 오후 1:21
"투자자와 창업자는 다 동의했는데, 3년 전 크라우드펀딩으로 들어온 주주 40명 중 15명이 연락이 안 돼요." 플립을 추진하는 스타트업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주별로 지분을 미국 법인 주식과 바꾸는 방식의 플립은 주주 한 명 한 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지분율이 작은 주주라도 서류가 빠지면 한국 법인을 100% 자회사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가 많은 회사는 법률 검토보다 주주 명단 정비와 연락 체계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상법」 제337조·제352조·제353조·제354조·제360조의24·제363조, 「소득세법」 제88조·제104조·제105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3 확인). 미국 측 절차와 개인 주주의 외국환 신고 경로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 원칙만 적었습니다.
주주 확인: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연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은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므로, 플립 상대방은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기준일: 권리 행사자를 정하려면 기준일을 정할 수 있고, 그 날은 권리 행사일 전 3개월 이내, 정하면 2주 전에 공고해야 합니다(정관에 정한 경우 제외).
연락: 회사의 통지는 주주명부상 주소로 하면 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원칙적으로 2주 전,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이며, 전자문서 통지는 주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안내: 주식 교환도 소득세법상 양도입니다. 소액주주도 각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를 해야 합니다.
미응답: 주주별 계약 방식은 강제 수단이 없으므로, 미응답 주주가 남을 때의 경로(일부 이전 후 사후 정리 등)를 미리 설계합니다.
출발점은 주주명부입니다. 「상법」 제352조 제1항은 주식을 발행하면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등을 적도록 합니다. 그런데 소액주주가 많은 회사는 이 명부가 실제와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개서 누락: 제337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주주 간 거래가 있었는데 명부가 바뀌지 않았다면, 누구와 교환 계약을 맺을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종류주식·스톡옵션: 종류주식과 행사되지 않은 옵션은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명부와 별도로 목록화합니다.
해외 거주 주주: 비거주자 주주는 한국 외국환 신고와 세금 처리 경로가 거주자와 다르므로 따로 표시합니다.
명단을 한 시점에 고정하려면 기준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354조는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해 일정한 날을 정할 수 있게 하고, 그 날은 권리 행사일에 앞선 3개월 이내여야 하며, 정하면 2주 전에 공고하도록 합니다(정관에 정한 경우 제외).
제353조 제1항은 회사가 주주에게 하는 통지는 주주명부에 적힌 주소 또는 주주가 회사에 알린 주소로 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주주총회가 필요한 구조라면 제363조가 기준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소집통지 시점 | 주주총회일 2주 전 | 제363조 제1항 |
| 소규모 회사 특례 |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10일 전 | 제363조 제3항 |
| 전자문서 통지 | 각 주주의 동의 필요 | 제363조 제1항 |
| 장기 미도달 | 주주명부상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않으면 통지 생략 가능 | 제363조 제1항 단서 |
| 서면결의 | 자본금 10억원 미만 + 주주 전원 동의 | 제363조 제4항 |
소액주주가 많으면 주주 전원 동의가 필요한 서면결의는 사실상 쓰기 어렵다는 점을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 주주별 계약 방식에서는 총회 통지와 별도로 주주마다 교환 계약서, 신분 확인 서류, 주식 취득가액 증빙을 회수해야 합니다. 전자서명 플랫폼으로 서명을 받고, 서류 회수 현황을 주주별 표로 관리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교환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도 양도로 봅니다. 미국 법인 주식을 받는 주식 교환도 각 주주의 양도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율: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 그 밖의 주식은 20%입니다(제104조).
신고 기한: 주식 양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제105조 제1항 제2호).
현금을 받지 않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 소액주주의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교환비율 근거와 주주별 예상 세액 안내문을 함께 보내면 미응답·반대가 줄어듭니다. 다만 개인 세무 신고 대리는 주주 각자의 선택이므로, 회사는 정보 제공에 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주별 계약 방식에서는 반대하거나 답하지 않는 주주를 강제로 따라오게 할 법정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응답을 세 유형으로 나눠 대응합니다.
연락 불가: 주소 변경·이민 등. 명부상 주소와 최근 연락처로 여러 차례 발송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보류: 세금·가치에 대한 의문. 교환비율 근거와 세액 안내로 해소를 시도합니다.
명시적 반대: 계약상 동반매도청구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도 남는 주주가 있으면 동의한 주주 지분만 먼저 넘기고, 이후 미국 모회사가 한국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제360조의24의 지배주주 매도청구를 검토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별도 요건이 있으므로, 상세 절차는 플립 주주 동의 글을 참고하세요. 95% 문턱을 넘길 수 있는지가 소액주주 비중이 높은 회사의 핵심 변수입니다.
주주명부 정비와 명의개서 확인(주주 수에 비례해 가장 오래 걸리는 단계)
기준일 결정과 공고(필요 시 2주 전)
주주 안내문·교환비율 근거·세금 안내 발송
서명·서류 회수와 미응답 추적
회수율 점검 후 클로징 여부 결정(95% 문턱 확인)
클로징 후 주주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안내
| 단계 | 소수 주주 회사 | 소액주주 다수 회사 | 대응 포인트 |
|---|---|---|---|
| 주주 확인 | 명부 확인 | 명부·명의개서·해외 거주 정비 | 기준일 활용 |
| 연락 | 개별 연락 | 대량 발송·전자문서 동의 | 명부상 주소 원칙 |
| 결의 | 서면결의 가능 | 전원 동의 어려움 | 소집통지 일정 확보 |
| 서류 | 소수 | 주주별 계약·신분·취득가액 | 회수 현황표 |
| 세금 | 개별 상담 | 안내문 일괄 제공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 미응답 | 드묾 | 상시 발생 | 95% 문턱·사후 정리 |
(가정) 한국 스타트업 F사의 주주는 창업자 2명, 벤처캐피탈 3곳, 엔젤 10명, 크라우드펀딩 주주 60명입니다. 크라우드펀딩 주주의 합계 지분은 6%입니다.
1차 발송 후 크라우드펀딩 주주 45명이 서명했고 15명(지분 1.5%)이 미응답입니다.
이 상태로 클로징하면 미국 모회사 지분은 98.5%가 되어 95% 문턱을 넘습니다. 미응답 주주는 클로징 후 지배주주 매도청구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응답 지분이 6%였다면 미국 모회사 지분이 94%에 그쳐 그 경로가 막힙니다. 이때는 클로징 전 추가 연락, 조건 조정, 일정 연기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서명한 주주들에게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함께 보냅니다.
주주명부와 실제 주주(양수인·상속인) 일치 여부 확인
비거주자 주주·종류주식·스톡옵션 보유자 별도 목록화
전자문서 통지 동의 여부를 주주별로 확보
기준일 필요 여부와 공고 일정 결정
주주별 안내문(교환비율 근거·세금 안내) 준비
서명·서류 회수 현황표로 회수율과 미응답 지분 실시간 관리
미응답 지분이 5%를 넘는지 클로징 전 확인
소액주주 1명의 서류 누락도 100% 자회사 구조를 막습니다. 회수율 관리가 일정 관리입니다.
크라우드펀딩·엔젤 주주에게 처음 연락하는 시점이 플립 공식 통지라면 반발이 커집니다. 사전 설명 기회를 두세요.
세금 안내를 빠뜨리면 이후 주주 민원이 회사로 돌아옵니다.
해외 거주 주주는 한국·거주국 세금이 모두 걸릴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액주주가 많은 회사의 플립은 법률 문서보다 명단·연락·회수율이 성패를 가릅니다. 주주명부를 먼저 정비하고, 미응답 지분이 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 클로징 이후에도 정리 경로가 남습니다. 플립 결정 직후 "주주 1명당 서류 몇 장, 연락 몇 번"을 계산해 보는 것에서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소액주주가 많은 기업의 플립에서 주주명부 정비, 주주별 교환비율·예상 세액 안내문 작성, 서류 회수 현황 관리, 클로징 후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까지 실무를 함께 진행합니다. 법률 절차는 협업 로펌과 일정에 맞춰 조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337조·제352조·제353조·제354조·제360조의24·제363조 — https://www.law.go.kr/법령/상법 (2026-10-13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8조·제104조·제105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2026-10-13 확인)
한국은행(외국환 신고) — https://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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