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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세 신고기한, 결산 후 2개월·중간신고·연장 특례를 한국 일정과 비교

한국·일본 법인세 비교 · 국가 간 세금 비교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0. 13. 오후 1:22

"일본 자회사는 3월 결산으로 하라는데, 한국 본사는 12월 결산이라 연결 작업이 꼬이지 않을까요?", "한국처럼 3개월 있다고 생각했는데 일본은 2개월이라고요?" 일본 진출을 앞둔 재무담당자가 자회사 정관을 만들 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사업연도는 정관에 적는 순간 매년 반복되는 신고 일정이 됩니다. 한국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면 일본 확정신고 기한을 한 달 늦게 인식하기 쉽고, 첫해에는 없던 중간신고가 2기부터 생긴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설립 전에 두 나라 달력을 한 장에 겹쳐 보는 것이 가장 싼 예방책입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일본 법인세법(昭和四十年法律第三十四号) 제13조·제71조·제72조·제74조·제75조의2·제76조·제77조와 지방세법 제53조는 일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e-Gov 법령 API 원문과, 한국 「법인세법」 제6조·제60조·제63조·제63조의2·제64조와 「지방세법」 제103조의23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3 조회). 아래 날짜 예시는 조문 기한을 특정 결산월에 대입한 계산 예시이며, 휴일에 따른 기한 조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일본 확정신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확정된 결산에 기초해 신고(제74조 제1항). 납부도 같은 기한까지(제77조).

  • 한국 확정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법인지방소득세는 4개월(지방세법 제103조의23).

  • 중간신고: 일본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으면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중간신고서 제출(제71조).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 전기 실적 기준 금액이 10만 엔 이하면 제출 불요. 한국 중간예납도 최초 사업연도 제외·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 납부(제63조).

  • 연장 특례: 일본은 정관상 정기총회가 2개월 안에 열리지 않는 상황이면 신청으로 1개월 연장(제75조의2), 신청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한국은 외부감사 미종결 시 1개월 범위에서 연장(제60조 제7항).

Q&A

Q1. 일본 법인세 신고기한의 출발점, 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일본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은 "사업연도"를 법인의 재산·손익 계산 단위인 회계기간으로서 정관 등에 정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개시일부터 1년마다 끊어 각각을 사업연도로 봅니다. 정관에 회계기간이 없다면 내국법인은 설립일 이후 2개월 이내에 회계기간을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제13조 제2항),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한국 법인세법 제6조 제1항도 사업연도를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고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즉 두 나라 모두 결산월은 회사가 고르는 구조입니다. 일본 자회사를 한국 본사와 같은 12월 결산으로 할지, 일본 기업에 흔한 3월 결산으로 할지는 아래 달력을 보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2. 일본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제7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확정된 결산에 기초하여 신고서를 내도록 합니다. 기재 항목에는 소득금액뿐 아니라 결손금액도 들어 있어, 적자가 난 첫해에도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성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제3항).

세금은 따로 날짜가 있지 않습니다. 제77조는 신고서에 적은 세액을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하도록 합니다. 지방세도 같은 축으로 움직입니다. 일본 지방세법 제53조 제1항은 법인세 신고서를 낼 의무가 있는 법인이 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법인 도부현민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계산 기준점이 다릅니다. 한국은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 제1항), 일본은 "종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입니다. 12월 결산이라면 한국은 3월 말, 일본은 2월 말이 기한이 됩니다. 결손이 나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한국도 같습니다(제60조 제3항).

Q3. 일본 중간신고는 언제부터, 얼마를 내나요?

제7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내국 보통법인은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6월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됩니다(적격합병 설립 법인 등은 예외). 첫해에는 중간신고가 없고, 2기부터 생깁니다.

  2. 금액은 전기 법인세액을 전기 월수로 나누고 중간기간 월수를 곱한 값입니다(제1호). 이 금액이 10만 엔 이하이거나 없으면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단서).

  3. 대신 가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제72조 제1항은 개시일 이후 6개월을 한 사업연도로 보고 소득을 계산한 중간신고서를 허용하되, 그렇게 계산한 세액이 전기 실적 기준 금액을 넘으면 가결산을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상반기 실적이 나빠졌을 때 쓰는 선택지라는 뜻입니다.

중간신고 세액은 그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납부합니다(제76조).

한국 중간예납(제63조)도 뼈대가 같습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이 대상이고, 신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되며,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해당 기간 실적 기준 중 선택할 수 있고(제63조의2), 중소기업은 직전 실적 기준 계산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Q4. 결산 일정이 빠듯하면 일본 신고기한을 늦출 수 있나요?

제75조의2 제1항은 정관 등의 정함이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사업연도 종료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 정기총회가 소집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이 신청에 따라 신고서 제출기한을 1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회계감사인을 두고 정관상 3개월 이내에 총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4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월수만큼 연장됩니다(제1호).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 시점입니다. 제3항은 신청서를 해당 신고서에 관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도록 하고, 정관을 이유로 할 때는 정관 사본을 첨부하게 합니다(제4항). 결산이 끝난 뒤에 "시간이 부족하다"며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 번 승인되면 그 사업연도 이후 각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됩니다.

한국은 연장 사유가 좁습니다. 제60조 제7항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Q5. 한국 규정과 동일 조건으로 대조하면 어떤 달력이 나오나요?

아래 표는 각 조문을 같은 조건에 대입한 비교입니다.

항목일본(법인세법)한국(법인세법)
사업연도정관 등의 회계기간, 1년 초과 시 1년 단위 구분(제13조)정관 등의 1회계기간, 1년 초과 불가(제6조)
정관에 없을 때설립일 이후 2개월 이내 신고(제13조 제2항)—
확정신고종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제74조)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 4개월, 제60조)
결손 법인결손금액도 신고 항목(제74조 제1항 제1호)결손금이 있어도 신고(제60조 제3항)
납부신고서 제출기한까지(제77조)신고기한까지, 1천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분납(제64조)
중간6월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 최초 사업연도 제외, 10만 엔 이하 면제(제71조·제76조)중간예납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 납부, 최초 사업연도 제외(제63조)
연장정기총회 사정 시 1개월(감사인 설치 시 4개월 이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신청(제75조의2)외부감사 미종결 시 1개월 범위(제60조 제7항)
지방세도부현민세: 법인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지방세법 제53조)법인지방소득세: 말일부터 4개월(지방세법 제103조의23)

가정 사례

(가정) 한국 본사 A사(12월 결산)가 일본에 B주식회사를 세우고 정관상 사업연도를 4월 1일~3월 31일로 정했습니다. 연장 신청은 하지 않았고, 휴일 조정은 무시한 계산입니다.

  • B사 첫 사업연도: 설립 후 최초 사업연도라 중간신고가 없습니다. 3월 31일 결산 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다음 날 4월 1일부터 2개월).

  • B사 2기부터: 4월 1일 개시 → 6월 경과일 10월 1일 → 11월 30일까지 중간신고. 전기 법인세액 기준 금액이 10만 엔 이하라면 생략됩니다.

  • A사(한국): 12월 결산이므로 확정신고는 3월 31일, 중간예납은 8월 31일까지.

같은 해 3월에는 A사 한국 신고, 5월에는 B사 일본 신고가 몰립니다. 만약 B사를 12월 결산으로 바꾸면 일본 확정신고가 2월 말로 당겨져 한국 결산보다 먼저 일본 결산을 마감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현지 회계사무소의 결산 일정과 연결 결산 일정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일본 자회사 정관에 회계기간을 명시(없으면 설립일 이후 2개월 이내 신고 필요)

  2. 확정신고는 "종료일 다음 날부터 2개월"로 계산 — 한국식 3개월로 잡지 않기

  3. 첫해에는 중간신고가 없지만 2기부터 생긴다는 점을 달력에 미리 반영

  4.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면 가결산 중간신고 검토(전기 실적 기준보다 클 때는 불가)

  5. 결산 총회 일정상 2개월이 부족하면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연장 신청

  6. 신고와 납부 기한이 같으므로 송금·자금 일정도 같은 날짜로 관리

  7. 한국 본사 중간예납·확정신고 일정과 겹치는 달의 인력 배분 계획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일본 기한은 결산일 기준 2개월입니다. 한국 감각대로 한 달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늦습니다.

  • 연장은 사후 신청이 아닙니다.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정관 근거와 함께 신청해야 그 해부터 적용됩니다.

  • 첫해 적자라도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 두어야 이후 결손금 활용 논의가 가능합니다.

  • 결산월 선택은 세율이 아니라 업무 부담과 연결 결산 일정을 바꾸는 결정입니다. 설립 등기 전에 정하세요.

결론 및 전문가 Tip

일본 법인세 신고기한은 "결산 후 2개월, 6개월 지나면 중간신고, 연장은 미리 신청" 세 줄로 요약됩니다. 한국 본사는 "말일부터 3개월, 중간예납 2개월"이므로 같은 결산월이라도 일본이 한 달 먼저 닫힙니다. 설립 단계에서 결산월을 정할 때 두 나라 달력을 겹쳐 보고, 2기 중간신고 일정과 연장 신청 기한까지 첫해 업무 계획에 넣어 두는 것이 실무 Tip입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일본 자회사 설립 전에 결산월 선택에 따른 한·일 신고 달력을 만들어 드리고, 한국 본사 연결 결산·중간예납 일정과 겹치는 구간을 미리 조정해 드립니다. 일본 현지 세무대리인과의 자료 요청 일정, 연장 신청 필요 여부 검토도 함께 지원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 일본 e-Gov 법령 API, 法人税法(昭和四十年法律第三十四号) 제13조·제71조·제72조·제74조·제75조의2·제76조·제77조 — https://laws.e-gov.go.jp/api/1/articles;lawNum=昭和四十年法律第三十四号;article=74 등 (2026-10-13 조회)

  • 일본 e-Gov 법령 API, 地方税法 제53조 — https://laws.e-gov.go.jp/ (2026-10-08 수집본 재사용,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6조·제60조·제63조·제63조의2·제6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23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2026-10-12 수집본,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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