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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0. 13. 오후 1:23
"싱가포르 법인은 첫 3년 감면이라던데, 첫해는 준비만 해서 매출이 없었어요. 그럼 감면은 2년 차부터 3년인가요?" 싱가포르 법인을 세운 대표님께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아니요, 적자나 무소득 연도도 3년에 들어갑니다"입니다.
신설법인 감면은 연도 계산과 주주 요건 두 곳에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세후 이익을 이 감면을 전제로 짜 두었다가 첫 흑자 연도에야 남은 기간이 없거나 주주 구성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IRAS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합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감면 요건·감면율·적용연도·FAQ와 부분면제, YA 2026 법인세 리베이트는 싱가포르 국세청(IRAS)의 「Corporate Income Tax Rate, Rebates & Tax Exemption Schemes」 페이지와, 세무상 거주자 판정은 IRAS 「Tax Residency of a Company」 페이지와 대조했습니다(2026-10-13 조회). 가정 사례의 세액은 IRAS가 공개한 감면율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예시이며, 리베이트는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감면 내용: YA 2020 이후 첫 3개 연속 YA 동안 일반 과세소득 첫 S$100,000의 75%, 다음 S$100,000의 50%를 면제합니다(소득세법 제43조).
3개 YA 계산: 손실이 나거나 소득이 없는 YA도 첫 3개 연속 YA에 포함됩니다. 네 번째 YA부터는 부분면제로 넘어갑니다.
YA별 계산: 쓰지 못한 면제 한도는 이월되지 않고, 이월결손금 공제는 미룰 수 없습니다. 자본공제 청구는 이연할 수 있습니다.
주주 요건: 해당 YA의 과세기간 내내 주주 20명 이하가 주식을 직접 실질 보유하고, ① 주주 전원이 개인이거나 ② 보통주 10% 이상 보유 개인 주주가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외: 투자 지주회사, 분양·투자용 부동산 개발회사, 외국회사와 그 싱가포르 지점.
IRAS 안내에 따르면 이 제도는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YA 2005에 도입됐고, 2018년 예산안 발표로 YA 2020부터 감면 폭이 조정됐습니다. 적격 회사는 첫 3개 연속 YA 동안 다음을 면제받습니다.
일반 과세소득(17%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첫 S$100,000의 75% 면제
그다음 S$100,000의 50% 추가 면제
계산하면 한 YA 최대 면제액은 S$125,000(75,000 + 50,000)입니다. 핵심은 "연속"입니다. IRAS FAQ는 첫 3개 YA 중 손실이 나거나 소득이 없는 해(예: 영업 개시 전)가 있어도 그 YA는 첫 3개 연속 YA를 정하는 데 그대로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첫해를 준비 기간으로 보내면 실제로 감면을 쓸 수 있는 해는 2개 YA만 남을 수 있습니다.
같은 FAQ의 계산 규칙도 함께 알아 둬야 합니다.
미사용 한도 이월 불가: 감면은 YA별로 허용되므로, 어느 해 과세소득이 S$200,000에 못 미쳐 남은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이연 불가: 이전 YA의 결손금은 당해 조정이익에서 먼저 공제해야 합니다.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이연 가능: 자본공제 청구는 미룰 수 있습니다.
감면 청구는 추정과세소득(ECI) 신고와 Form C-S/Form C-S(Lite)/Form C의 해당 항목을 작성해서 합니다.
IRAS가 정한 요건은 "해당 YA의 과세기간 내내(throughout the basis period) 총 주식이 20명 이하의 주주에게 직접 실질 보유될 것"이며,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주 전원이 개인일 것
발행 보통주의 10% 이상을 보유한 개인 주주가 최소 1명 있을 것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판정은 YA별 과세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중에 개인 주주가 지분을 팔아 10% 아래로 내려가면 그 YA는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접 보유여야 하므로 개인이 다른 법인을 통해 간접 보유하는 지분은 ②의 10%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셋째, ②는 개인 주주 1명만 10% 이상이면 되므로 나머지 주주가 법인이어도 문구상 충족될 수 있습니다. 주주 수는 전체 20명 이하여야 합니다.
주주 요건을 충족해도 아래에 해당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 지주회사: 주된 활동이 투자 보유인 회사. IRAS는 이런 회사가 배당·이자 같은 수동적 소득만 얻는다는 이유로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부동산 개발회사: 분양이나 투자 목적의 부동산 개발을 하는 회사.
외국회사·싱가포르 지점: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고, 부분면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설법인은 싱가포르에서 설립되고 해당 YA에 싱가포르 세무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IRAS는 일반적으로 직전 역년에 사업의 통제·관리가 싱가포르에서 행사됐는지로 YA별 거주 여부를 판단하고, 보통 전략적 결정을 하는 이사회가 어디서 열리는지를 봅니다.
주주가 한국 법인 1명뿐이면 Q2의 ①·② 어느 쪽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질문과 부분면제·리베이트 적용 후 실효세율은 기존 글 「싱가포르 법인세 실효세율, 부분면제·리베이트 적용 후 한국과 같은 이익으로 비교」에서 정리했습니다. 창업자 개인이 10% 이상을 직접 보유하는 구조를 검토한다면, 감면 차액과 개인의 해외 투자 신고·향후 지분 정리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부분면제는 신설법인 감면을 청구하지 않는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첫 S$10,000의 75%(S$7,500), 다음 S$190,000의 50%(S$95,000)를 면제해 한 YA 최대 S$102,500이 면제됩니다.
YA 2026에는 확대된 법인세 리베이트가 있습니다. IRAS는 확대 리베이트를 법인세액의 50%, 확대 현금보조(CIT Rebate Cash Grant)를 S$2,000으로 하고, 둘을 합친 최대 혜택을 S$40,000으로 정했습니다. 현금보조는 리베이트에 더해 주는 돈이 아니라 리베이트 상한 안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현금보조 대상 회사는 리베이트가 S$2,000 이하이면 추가 리베이트가 없고, S$2,000을 넘으면 리베이트(S$40,000 상한)에서 S$2,000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현금보조 대상은 2025년에 주주 겸 이사를 제외한 현지인 직원 1명 이상에게 CPF를 납부한 활동 법인입니다. 리베이트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법인에 적용됩니다.
| 구분 | 신설법인 감면 | 부분면제 |
|---|---|---|
| 적용 기간 | 첫 3개 연속 YA(손실·무소득 YA 포함) | 4번째 YA부터, 또는 감면 비대상 회사는 매 YA |
| 면제 구조(YA 2020~) | 첫 S$100,000의 75% + 다음 S$100,000의 50% | 첫 S$10,000의 75% + 다음 S$190,000의 50% |
| YA당 최대 면제액 | S$125,000(계산값) | S$102,500 |
| 미사용 한도 | 이월 불가 | YA별 계산 |
| 주주 요건 | 과세기간 내내 20명 이하 직접 실질 보유 + 전원 개인 또는 10% 이상 개인 1명 | 없음 |
| 제외 | 투자 지주, 부동산 개발, 외국회사·지점 | 해당 없음(지점 포함) |
(가정) 창업자 개인 B씨가 20%, 한국 법인 A사가 80%를 직접 보유하는 싱가포르 법인 S사가 있습니다. 주주는 2명이고 과세기간 내내 지분 변동이 없으며, S사는 싱가포르 이사회에서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세무상 거주자라고 가정합니다. 리베이트는 제외하고 17% 세율만 적용합니다.
첫 번째 YA: 영업 준비로 손실. 감면 효과는 없지만 첫 3개 연속 YA 중 1년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 YA: 과세소득 S$200,000(이월결손금 공제 후). 면제 S$125,000 → 과세 S$75,000 × 17% = S$12,750. 부분면제였다면 과세 S$97,500 × 17% = 약 S$16,575로 차이는 약 S$3,825입니다.
세 번째 YA: 과세소득 S$80,000이면 면제 S$60,000(75%)만 쓰고, 남은 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YA부터는 부분면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두 번째 YA 중간에 B씨가 지분을 8%로 줄였다면, 그 YA는 과세기간 내내 10% 이상 개인 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첫 YA가 언제인지 확정하고, 손실·무소득 YA도 3개 YA에 포함해 사업계획에 반영
주주 구성이 해당 YA 과세기간 내내 유지되는지(지분 이전 일정 확인)
10% 이상 개인 주주가 직접 보유하는지(간접 보유 제외)
이월결손금은 먼저 공제되므로 감면 연도의 과세소득 추정에 반영
자본공제 이연 여부를 감면 연도와 함께 검토
주된 활동이 투자 지주로 분류될 가능성 점검
이사회 개최 장소·전략적 결정 기록으로 세무상 거주자 요건 관리
"첫 3년"은 설립 후 3개 연속 YA이지 흑자 연도 3개가 아닙니다. 준비 기간이 길면 감면 기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감면을 위해 기존 사업 소득을 새 법인으로 나누는 구조는 IRAS가 명시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31일 기준 300개 넘는 회사를 감사해 S$2,500만이 넘는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했다고 공개했습니다.
YA 2026 리베이트의 S$2,000 현금보조는 별도 보너스가 아니라 리베이트 상한 안에 들어갑니다. 세액 추정 때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하세요.
싱가포르 신설법인 감면은 "3년"과 "주주" 두 단어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3년은 손실 연도를 포함한 첫 3개 연속 YA이고, 주주 요건은 YA별 과세기간 내내 직접 보유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설립 직후 바로 매출이 나는 구조인지, 개인 주주 지분이 과세기간 동안 유지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감면을 사업계획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싱가포르 법인 설립 단계에서 첫 YA 시점과 3개 YA 동안의 손익 전망을 함께 놓고 신설법인 감면의 실제 효과를 계산해 드립니다. 주주 명부·지분 이전 일정이 감면 요건을 유지하는지, 첫 ECI·Form C-S 신고 전 감면 항목 선택이 맞는지도 점검합니다.
싱가포르 국세청(IRAS), Corporate Income Tax Rate, Rebates & Tax Exemption Schemes(신설법인 감면 요건·감면율·FAQ, 부분면제, YA 2026 리베이트)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basics-of-corporate-income-tax/corporate-income-tax-rate-rebates-and-tax-exemption-schemes (2026-10-13 조회)
싱가포르 국세청(IRAS), Tax Residency of a Company/Certificate of Residence(통제·관리 기준) —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basics-of-corporate-income-tax/tax-residency-of-a-company-certificate-of-residence (2026-10-08 수집본, 2026-10-13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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