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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0. 13. 오후 1:23
"일본 법인에 1억 엔이 더 필요한데, 증자로 넣을까요 아니면 본사에서 빌려줄까요?" 일본 자회사가 초기 적자를 견디는 동안 한국 본사 재무팀이 반드시 한 번은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회계상으로는 자본과 부채의 차이지만, 세금으로 보면 일본에서 비용이 되는지, 송금할 때 얼마가 떼이는지, 한국에서 얼마가 과세되는지 세 단계가 모두 다릅니다. 여기에 일본은 해외 모회사 차입이 과도하면 이자 비용을 막는 장치를 두 개나 두고 있어, 대여금이 무조건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본문과,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5·제66조의5의2, 법인세법 제66조, 회사법 제445조는 일본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 e-Gov 법령 API 원문과, 일본 국내법 원천징수세율은 일본 국세청 タックスアンサー No.2884와, 한국 「법인세법」 제18조의4·제57조와 시행령 제18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3 확인). 과소자본세제·과대지급이자세제의 세부 계산(평균잔고, 조정소득 등)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이 글에서는 구조만 설명합니다.
대여금 이자: 일본 자회사에서 원칙적으로 손금. 다만 송금 시 일본 국내법 원천세율은 20.42%, 한일 조약 적용 시 10% 한도(조약 제11조 제2항). 한국 본사에서는 이자수익으로 과세되고, 일본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세법 제57조).
증자 후 배당: 일본에서 손금이 되지 않음. 조약상 원천세 한도는 의결권 주식 25% 이상을 6개월 보유한 법인 5%, 그 밖 15%(조약 제10조 제2항). 한국에서는 10% 이상·6개월 이상 보유 외국자회사 배당의 95%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4, 시행령 제18조).
차입 제한 ①(과소자본세제): 국외지배주주(50% 이상 보유) 등에 대한 부채 평균잔고가 그 자본지분의 3배를 넘으면 초과분 이자 손금불산입. 단, 총부채가 자기자본의 3배 이하면 적용하지 않음(조특법 제66조의5).
차입 제한 ②(과대지급이자세제): 순지급이자가 조정소득의 20%를 넘으면 초과분 손금불산입. 순지급이자 2천만 엔 이하면 적용 제외(조특법 제66조의5의2).
증자의 부수 효과: 자본금이 1억 엔을 넘으면 중소법인 경감세율 대상에서 빠짐(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회사법상 납입액의 2분의 1까지는 자본금이 아닌 자본준비금으로 계상 가능(회사법 제445조).
대여금으로 지원하면 일본 자회사는 한국 본사에 이자를 지급하고, 그 이자는 원칙적으로 일본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이 됩니다. 일본 실효세율 수준의 세금을 이자만큼 줄이는 효과입니다.
대신 송금 단계에서 원천세가 붙습니다. 일본 국세청 안내(No.2884)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대여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20.42%로 적고 있고,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은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국 거주자이면 원천지국 세금이 이자 총액의 10%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10%를 적용받으려면 지급 전에 조약 신고서를 내야 하는데, 이 절차는 기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한국 본사는 받은 이자를 익금으로 신고하고, 일본에서 떼인 세금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제2항).
이자율도 봐야 합니다. 조약 제11조 제8항은 특수관계 때문에 이자가 정상 금액을 넘으면 조약은 정상 금액에만 적용되고, 초과분은 각국 법에 따라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본사 대여금 금리를 시장 수준으로 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증자로 넣은 돈은 이익이 나면 배당으로 돌아옵니다. 배당은 일본 자회사의 비용이 아니므로 일본 법인세를 다 낸 뒤의 이익에서 지급됩니다.
원천세는 조약 제10조 제2항이 정합니다.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 배분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배당 지급 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25% 이상 소유한 법인이면 배당총액의 5%, 그 밖의 경우 15%가 한도입니다. 일본 국내법 세율(국세청 안내상 일반 배당 20.42%)보다 낮지만 역시 신고서가 먼저입니다.
한국에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4가 핵심입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의 100분의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8조는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를 요건으로 합니다. 즉 배당은 한국에서 거의 과세되지 않는 대신 일본에서 법인세를 이미 부담한 돈이고, 이자는 일본에서 비용이 되는 대신 한국에서 과세되는 돈입니다.
일본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5 제1항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등과 자금공여자등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그들에 대한 부채의 평균잔고가 국외지배주주등의 자본지분의 3배를 넘으면 초과 부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금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법인의 총부채 평균잔고가 자기자본의 3배 이하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외지배주주등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입니다(제5항 제1호). 한국 본사가 100% 지배하는 일본 자회사라면 그대로 해당합니다. 또 같은 업종·비슷한 규모 법인의 부채비율에 비춰 타당한 배수를 쓸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제3항).
실무적으로는 "자본은 거의 없이 대여금만 크게" 넣는 구조가 바로 이 규정에 걸립니다. 적자가 누적되면 자본지분이 줄어 같은 대여금이라도 3배를 넘기 쉬워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5의2 제1항은 부채 비율이 아니라 소득 대비 이자 규모를 봅니다. 대상 순지급이자 금액이 조정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는 쪽의 일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이자 등은 대상에서 빠집니다(제2항 제3호).
소규모 법인을 위한 면제 기준도 있습니다. 제3항 제1호는 해당 사업연도의 순지급이자가 2천만 엔 이하이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두 제도가 함께 걸리면 과소자본세제 쪽 손금불산입액이 더 작은 경우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조정 규정도 있습니다(제66조의5 제4항).
증자는 자본금을 늘립니다. 일본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경감세율은 사업연도 종료 시 자본금 1억 엔 이하 보통법인의 연 800만 엔 이하 소득에 적용되므로, 증자로 자본금이 1억 엔을 넘으면 이 혜택이 사라집니다. 회사법 제445조는 납입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금액은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자본준비금으로 둘 수 있게 합니다. 증자 설계 때 자본금과 준비금 배분을 함께 정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한국 모회사가 크면 자본금과 무관하게 중소법인 혜택이 끊길 수 있으니 관련 글을 함께 보세요.
| 항목 | 증자(자본금·자본준비금) | 본사 대여금 |
|---|---|---|
| 일본 자회사 비용 | 배당은 손금 아님 | 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 |
| 일본 원천세(국내법 → 조약) | 20.42% → 5%(25%·6개월) 또는 15% | 20.42% → 10% |
| 한국 본사 과세 | 10%·6개월 요건 시 배당의 95% 익금불산입 | 이자 전액 익금, 일본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10년 이월) |
| 일본 차입 제한 | 해당 없음 | 국외지배주주 부채 > 자본지분 3배(총부채 3배 이하 예외), 순지급이자 > 조정소득 20%(2천만 엔 이하 예외) |
| 부수 효과 | 자본금 1억 엔 초과 시 경감세율 상실, 납입액 1/2까지 준비금 계상 가능 | 금리는 정상 수준이어야 조약 한도 적용 |
| 회수 유연성 | 감자·배당 절차 필요 | 원금 상환으로 회수 |
(가정) 한국 본사 A사가 100% 일본 자회사 B사에 1억 엔을 추가 지원합니다. B사는 흑자이며 조약 신고서는 모두 제출했다고 가정합니다.
대여금(연 3%): B사는 매년 300만 엔 이자를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송금 시 조약 한도 10%인 30만 엔이 원천징수되고, A사는 300만 엔을 한국에서 익금으로 신고하면서 30만 엔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순지급이자가 2천만 엔 이하이므로 과대지급이자세제는 적용되지 않고, 과소자본세제는 A사 대여금 잔고와 B사 자본지분의 비율로 판단합니다.
증자: B사가 같은 300만 엔을 배당하면 B사 비용은 없습니다. 원천세는 25%·6개월 요건을 충족하면 5%인 15만 엔입니다. A사는 10%·6개월 요건을 충족하면 300만 엔의 95%를 익금에서 뺍니다.
B사 자본금이 이미 7천만 엔이었다면 1억 엔을 모두 증자로 넣을 때 1억 엔 기준을 지킬 수 없습니다. 회사법 제445조상 자본준비금으로 돌릴 수 있는 금액은 납입액의 2분의 1까지라서, 1억 엔 증자 시 최소 5천만 엔은 자본금이 되어 자본금이 1.2억 엔이 됩니다. 1억 엔 이하를 유지하려면 증자는 6천만 엔 이하(자본금 3천만 엔·자본준비금 3천만 엔 → 자본금 1억 엔)로 줄이고, 나머지 4천만 엔은 대여금으로 병행하는 설계를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B사가 흑자인지 적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자 법인에게 이자 비용은 당장 세금을 줄여 주지 못하고, 한국 본사의 이자수익 과세만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 자회사의 향후 3~5년 손익 전망(흑자 전환 시점) 먼저 확인
대여금이면 금리 근거 자료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국외지배주주 부채와 자본지분 비율이 3배를 넘는지 매 사업연도 점검
순지급이자 2천만 엔 초과 여부와 조정소득 20% 기준 점검
이자·배당 첫 지급 전 조약 신고서 제출(대여금 10%, 배당 5%/15%)
한국 본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증빙과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준비
증자 시 자본금·자본준비금 배분과 1억 엔 기준 영향 검토
대여금은 일본 세금을 줄이는 대신 한국 세금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룹 전체 세부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적자 자회사에 대여금만 계속 늘리면 과소자본세제 3배 기준에 가까워집니다. 결손으로 자본이 줄어드는 속도도 함께 보세요.
증자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자금을 돌려받을 계획이 있다면 대여금과 증자를 섞는 설계도 검토 대상입니다.
원천세 감면은 서류가 먼저입니다. 이자·배당 모두 첫 지급 전에 신고서를 준비하세요.
일본 자회사 자금 지원은 "일본에서 비용이 되느냐, 한국에서 과세되느냐"의 교환입니다. 흑자 자회사라면 정상 금리 대여금이 일본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과소자본세제(3배)와 과대지급이자세제(20%)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적자 자회사라면 증자가 한국 본사의 불필요한 이자수익 과세를 피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Tip은 증자와 대여금을 섞되 비율을 3배 기준 아래로 관리하고, 자본금 1억 엔 선을 자본준비금으로 조절하되 준비금은 납입액의 2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는 한도를 감안해 증자 규모를 정하는 것입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일본 자회사의 손익 전망을 바탕으로 증자·대여금 비율별 일본 법인세·원천세·한국 법인세를 같은 표로 계산해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금리 근거, 과소자본세제 비율 점검, 조약 신고서 준비 일정까지 자금 지원 전 단계에서 함께 점검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제11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127 (2026-10-06 수집본, 2026-10-13 확인)
일본 국세청, タックスアンサー No.2884 非居住者等に対する源泉徴収の税率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gensen/2884.htm (2026-10-12 수집본, 2026-10-13 확인)
일본 e-Gov 법령 API, 租税特別措置法 제66조의5·제66조의5의2 — https://laws.e-gov.go.jp/api/1/articles;lawNum=昭和三十二年法律第二十六号;article=66_5 (2026-10-13 조회)
일본 e-Gov 법령 API, 法人税法 제66조, 会社法 제445조 — https://laws.e-gov.go.jp/ (2026-10-13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제18조의4·제57조, 시행령 제18조 — https://www.law.go.kr/법령/법인세법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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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회사 중소법인 특례, 조특법 중소기업자 판정과 R&D 공제가 끊기는 모회사 지분 기준 (오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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