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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0. 13. 오후 1:24
"중국 총판이 주문을 받아 오고, 가격은 저희가 정해서 계약서는 본사에서 서명합니다. 이것도 중국에 고정사업장이 생기나요?" 중국 진출 초기 기업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누가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그 대리인이 얼마나 우리 회사에 매여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대리인 때문에 PE가 인정되면 대리인이 만들어 낸 매출 중 PE에 귀속되는 이윤에 중국 기업소득세가 붙고, 신고 의무까지 생깁니다. 반대로 대리인 구조를 처음부터 잘 설계하면 같은 매출을 한국에서만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중 조세협정 제2조·제5조·제7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본문과, 중국 「기업소득세법」·「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증치세법」, 국세발〔2010〕75호(협정 조문 해석),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는 중국 정부·국가세무총국 게시 원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3 조회). 실제 대리점 계약서 문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중 조세협정 제5조 제5항: 독립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중국에서 한국 기업을 위해 활동하며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면, 사무실이 없어도 PE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제6항: 중개인·일반 위탁매매인·독립대리인이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활동하면 PE가 아닙니다. 단, 그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한 기업을 위한 것이면 독립대리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베 협정 제5조 제6항과 한호 협정 제5조 제7항의 독립대리인 조항에는 이런 단서가 없어, 한중 협정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해석(국세발〔2010〕75호)은 "계약 체결"을 넓게 봅니다. 서명 자체가 아니라 협상하고 조건을 정하는 활동도 포함되고, 최종 서명이 한국에서 이뤄져도 대리인이 계약을 사실상 확정했다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조약은 소득에 대한 조세에만 적용됩니다. 중국 증치세(VAT)는 조약과 별개로 중국 「증치세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한중 조세협정 제5조 제5항은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안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이 PE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종속성: 독립대리인이 아닐 것
계약체결권: 우리 회사 명의로 계약을 맺을 권한이 있을 것
상시성: 그 권한을 한두 번이 아니라 상시 행사할 것
다만 대리인의 활동이 제4항의 예비적·보조적 활동(구매, 정보 수집 등)에 한정되면 PE가 되지 않습니다. 또 제7항에 따라 중국 자회사를 지배한다는 사실만으로 자회사가 한국 본사의 PE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리인 조항은 기간 요건이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국세발〔2010〕75호는 종속대리인 판단에 건설 PE의 시간 요건(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중국 세무당국의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발〔2010〕75호는 중국·싱가포르 협정 조문 해석이지만, 중국이 체결한 다른 협정의 같은 내용 조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핵심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명의로 계약 체결"은 넓게 해석합니다. 기업 명의가 아니더라도 계약이 기업을 구속하면 포함됩니다.
"체결"에는 서명 행위뿐 아니라 대리인이 기업을 대표해 협상에 참여하고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리인이 중국에서 계약 세부 조건을 협상하고 그 결과가 기업을 구속한다면, 최종 서명이 한국이나 제3국에서 이뤄져도 계약체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실질 우선).
여기서 계약은 기업의 본업과 관련된 계약이어야 합니다. 대리인 업무를 돕는 직원 채용처럼 내부 사무 계약만 체결하는 경우는 그것만으로 PE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가격·수량·납기를 누가 정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본사가 견적과 승인을 실제로 쥐고 있다는 기록이 없으면, 본사 서명은 형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시(经常)에 대해 국세발〔2010〕75호는 정확한 통일 기준이 없고 계약의 성격, 기업의 업종, 대리인 활동 빈도를 종합해 본다고 합니다. 고가 설비처럼 거래 건수는 적지만 계약 준비에 시간이 많이 드는 업종에서는 판매 계약 한 건만 체결해도 상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예시합니다.
독립성은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법적·경제적으로 기업과 독립되어 있을 것. 판단 요소는 ① 대리인 활동의 자율성(기업의 구체적 지시·통제를 받는지), ② 사업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③ 대리인이 대리하는 기업의 수, ④ 기업이 대리인의 전문지식에 의존하는 정도입니다.
대리인이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안에서 활동할 것. 예컨대 판매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상품을 파는 것은 통상 업무지만, 동시에 기업 명의로 계약을 자주 체결하면 그 활동은 통상 업무 밖이 되어 종속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한중 협정 제6항 단서가 더해집니다.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우리 회사만을 위한 것이라면 독립대리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 총판을 "우리 회사 전속"으로 묶어 두면 독립성 주장이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중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5조는 비거주기업이 영업대리인에게 중국 내 생산경영 활동을 위탁하면서 대리인이 경상적으로 계약을 대신 체결하거나 화물을 저장·교부하는 경우 그 영업대리인을 중국 내 기구·장소로 본다고 정합니다. 국내법은 저장·교부까지 포함해 조약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은 조약(제5조)으로 국내법 판단을 좁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조약 혜택 요건을 갖췄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PE가 인정되면 「기업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그 기구·장소가 얻은 중국 원천소득 등에 기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세율은 제4조의 25%입니다. 조약 제7조는 PE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중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조약 혜택 절차: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2020년 1월 1일 시행)는 비거주 납세자의 협정 혜택을 "스스로 판단하고, 신고하면서 적용받고,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보관 자료에는 한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 소득 관련 계약·지급 증빙 등이 포함되고, 세무당국은 사후 관리 단계에서 기한을 정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전 승인은 없지만 판단 책임과 입증 책임이 기업에 있습니다.
증치세는 별도: 한중 협정 제2조의 대상 조세는 한국의 소득세·법인세·주민세, 중국의 개인소득세·외국기업 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간접세인 증치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중국 「증치세법」 제15조는 해외 단위가 중국 내에서 과세거래를 하면 구매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합니다. 세율은 재화 판매 13%, 일반 서비스·무형자산 6% 등 제10조에 따릅니다. 따라서 "대리인 PE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중국 내 과세거래인지에 대한 증치세 판단은 따로 남습니다.
| 판단 항목 | PE 위험이 커지는 사실 | PE 위험을 낮추는 사실 | 근거 |
|---|---|---|---|
| 계약체결권 | 대리인이 가격·수량을 확정, 본사는 형식 서명 | 본사가 견적·승인 권한 행사, 기록 보존 | 협정 제5조 제5항, 국세발〔2010〕75호 |
| 상시성 | 반복 체결, 고가 1건이라도 협상 주도 | 단발성, 정보 전달만 수행 | 국세발〔2010〕75호 |
| 독립성 | 우리 회사 전속, 위험을 본사가 부담 | 여러 회사 대리, 자기 위험 부담 | 협정 제5조 제6항 |
| 활동 범위 | 판매 협상·체결 | 구매·정보 수집 등 보조 활동 | 협정 제5조 제4항 |
| 국내법 | 경상적 계약 대리, 화물 저장·교부 | 조약 요건 자료 보관 | 실시조례 제5조, 공고 2019년 제35호 |
| 간접세 | 중국 내 과세거래 | 조약과 무관하게 별도 검토 | 증치세법 제10조·제15조 |
(가정) 한국 화장품 기업 A사는 중국 상하이의 B사와 총판 계약을 맺었습니다. B사는 A사 제품만 취급하고, 중국 유통업체와 가격·물량을 협상한 뒤 A사 서식의 계약서를 보내 A사 대표가 한국에서 서명합니다. A사는 B사의 협상 결과를 거의 그대로 승인해 왔습니다.
계약체결권: 서명은 한국에서 하지만 계약 조건은 B사가 확정합니다. 국세발〔2010〕75호의 실질 기준에 따르면 B사가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독립성: B사가 A사 제품만 취급하므로 협정 제6항 단서("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대응: ① B사가 자기 명의로 사서 되파는 재판매(distributor) 구조로 바꾸거나, ② 가격 결정권을 본사로 실제로 옮기고 승인·수정 기록을 남기거나, ③ PE를 인정하고 귀속 이윤을 신고하는 방안을 비교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증치세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대리점 계약서에 계약 체결 권한의 범위(협상·확정·서명)를 명확히 적었는지
가격·할인·납기 승인을 본사가 실제로 했다는 이메일·결재 기록이 있는지
대리인이 다른 회사도 대리하는지, 매출 의존도가 얼마인지
대리인이 중국에서 우리 회사 재고를 보관·인도하는지(국내법상 영업대리인 범위)
거주자증명 등 조약 혜택 보관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했는지
중국 고객 거래의 증치세 원천징수·세율을 계약 단계에서 정했는지
"서명은 본사에서"는 방패가 아닙니다. 중국 해석은 협상과 조건 확정까지 계약 체결로 봅니다.
전속 총판은 독립대리인 주장이 어렵습니다. 한중 협정은 한 기업만 위한 대리인을 독립대리인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둡니다.
조약 혜택은 자기 판단·자료 보관 방식입니다. 승인 절차가 없다는 것은 나중에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추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증치세는 조약으로 줄지 않습니다. 법인세 판단과 간접세 판단을 별도 체크리스트로 관리하세요.
중국 판매대리인 고정사업장 문제는 "사무실이 있느냐"가 아니라 "대리인이 우리 대신 계약을 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한중 협정은 계약체결권의 상시 행사와 독립성 결여를 기준으로 삼고, 중국 세무당국은 협상 주도까지 계약 체결로 넓게 봅니다. 대리점 계약을 맺기 전에 ① 권한 범위, ② 전속 여부, ③ 본사 승인 기록 세 가지를 먼저 정해 두면 대부분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베트남·호주 협정 문구로 비교한 글도 함께 보시면 국가별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창의회계법인은 중국 총판·영업대리 계약서 초안을 한중 조세협정 제5조와 중국 해석 기준으로 검토하고, 본사 승인 흐름과 보관 자료 목록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이미 대리인 구조로 영업 중이라면 PE 위험 진단과 증치세 처리 점검을 한 번에 진행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조약 제1243호, 1994.9.28 발효) 제2조·제5조·제7조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04 (2026-10-13 조회)
중국 국가세무총국, 국세발〔2010〕75호 중국·싱가포르 협정 및 의정서 조문 해석(제5조 대리인 부분)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181/content.html (2026-10-13 조회)
중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국무원령 제512호) 제5조 — https://www.gov.cn/zwgk/2007-12/11/content_830645.htm (2026-10-13 조회)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3조·제4조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09/c5193018/content.html (2026-10-13 조회)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35호 「비거주 납세자 협정 혜택 관리방법」 제3조·제7조 — https://fgk.chinatax.gov.cn/zcfgk/c100012/c5194891/content.html (2026-10-13 조회)
중국 「증치세법」(2026.1.1 시행) 제10조·제15조 — https://jiangsu.chinatax.gov.cn/art/2024/12/25/art_23636_282.html (2026-10-13 조회)
(비교)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베트남 조세협정 제5조 제6항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307 / 한·호주 조세협약 제5조 제7항 — https://www.law.go.kr/LSW/trtyInfoR.do?trtySeq=1624 (2026-10-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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