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 피드

[조세조약] 한미 조세조약 고정사업장, 제9조가 보는 고정된 장소·건설·대리인 활동 총정리

한미 조세조약 기본편 · 조세조약 기초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0. 13. 오후 1:25

"미국에 사무실은 없고 출장만 다니는데 PE 걱정을 해야 하나요?", "미국 자회사가 있으면 본사도 PE가 생기나요?" 미국 진출 초기에 받는 질문은 대부분 제9조의 한두 문장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문을 통째로 읽지 않으면 예외 규정과 간주 규정의 관계를 놓친다는 점입니다.

제9조는 여덟 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제1·2항), 예외(제3항), 간주(제4·5항), 다시 예외(제6항), 특수관계(제7항), 제3국 적용(제8항) 순서입니다. 이 흐름을 알면 개별 사례를 판단할 때 어디부터 봐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 활용 및 투명성 안내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1976년 서명, 1979년 발효) 제8조·제9조는 미국 국세청(IRS)이 공개한 영문 원문과 미국 재무부 기술설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한글본과 대조했고, 비교용 한–싱가포르 협정 제5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약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2026-10-13 확인). 한글 표현은 조약 한글본 용어를 따랐습니다.

핵심 요약

  • 원칙: PE는 한국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입니다. 지점·사무소·공장·작업장·창고·판매점·광산 등이 예시입니다.

  • 건설: 건축 현장, 건설·설치 프로젝트는 6개월을 초과해 존속할 때만 PE입니다. 기간은 현지에서 실제 작업이 시작될 때부터 셉니다.

  • 예외: 보관·전시·인도, 구매·정보 수집, 광고·정보 제공·과학 연구 같은 예비적·보조적 활동에만 쓰는 장소는 PE가 아닙니다.

  • 간주 PE: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또는 재고를 두고 정규적으로 주문을 처리하는 대리인이 있으면 PE로 봅니다. 독립 대리인은 제외합니다.

  • 결과: PE가 있으면 미국은 PE에 귀속되는 이윤만 과세하고, 관련 비용은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공제합니다.

Q&A

Q1. 한미 조세조약 고정사업장, '고정된 장소'는 어디까지 포함하나요?

제9조 제1항은 PE를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을 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정의합니다. 제2항은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고, 상점 또는 그 밖의 판매점, 광산·채석장 등 천연자원 채취 장소, 6개월을 넘는 건설·설치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며, 이 목록은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미국 재무부 기술설명서는 거주자가 무기한 또는 상당한 기간 활동하는 고정 시설이나 장소는 제3항의 예외에만 쓰이지 않는 한 고정된 사업장소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임차 계약 형태보다 얼마나 오래, 무엇을 위해 쓰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재택근무처럼 회사 명의 계약이 없는 장소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Q2. 예외 활동, 어떤 장소는 고정사업장에서 빠지나요?

제9조 제3항은 다음 활동에만 쓰이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PE에서 제외합니다.

호예외 활동
(a)거주자 소유 재화의 보관·전시·인도를 위한 시설 사용
(b)보관·전시·인도 목적의 재고 보유
(c)타인 가공 목적의 재고 보유
(d)구매 또는 정보 수집 목적의 장소 유지
(e)광고, 정보 제공, 과학 연구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 목적의 장소 유지
(f)6개월을 넘지 않는 건설·설치 프로젝트

기술설명서는 이 예외들이 누적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여러 예외 활동을 함께 해도 그것만 한다면 PE가 아닙니다. 다만 제5항은 미국 안에서 타인이 가공하거나 미국에서 구매한 재화를 미국 안에서 판매하는 경우 (a)·(c)·(d) 예외에도 불구하고 PE로 본다는 역예외를 둡니다. 창고 예외의 한계는 창고 고정사업장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Q3. 건설 활동, 6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9조 제2항 (h)와 제3항 (f)를 함께 읽으면, 건설·설치 프로젝트는 6개월을 초과해 존속해야 PE가 됩니다. 기술설명서는 두 가지 계산 원칙을 밝힙니다.

  • 6개월 기간은 상대국에서 실제로 작업이 시작될 때 시작합니다.

  • 상업적·지리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여러 계약이나 프로젝트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아 6개월을 판단합니다.

계약을 쪼개 5개월짜리 여러 건으로 나눠도 같은 현장·같은 고객의 연결된 공사라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발효한 한–싱가포르 협정은 건설·조립·설치 공사와 관련 감독활동의 PE 기준을 12개월 초과로 정하고 있어, 조약마다 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독립·종속 대리인, 사람을 통한 활동은 어떻게 보나요?

고정된 장소가 없어도 대리인을 통해 PE가 간주될 수 있습니다(제9조 제4항).

  • (a) 계약 체결 대리인: 거주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미국에서 그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사람. 다만 거주자를 위한 구매에 한정되면 제외합니다.

  • (b) 재고 보유 대리인: 거주자 소유 재고를 미국에 두고 그 재고에서 정규적으로 주문을 처리하거나 인도하는 사람.

반대로 제6항은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등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 PE로 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대리인이 여러 회사를 위해 일하는지, 자기 사업의 통상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지가 관건입니다(가격 확정 권한과 독립성 판단은 판매대리인 글 참고).

또 제7항은 한국 본사가 미국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 예컨대 미국 자회사를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PE 판단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자회사 존재 자체가 아니라 자회사가 본사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가 제4항·제6항의 기준으로 다시 검토됩니다.

Q5. 고정사업장이 생기면 제8조는 이윤을 어떻게 나누나요?

  • 과세 범위: 제8조 제1항에 따라 미국은 PE를 통해 활동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PE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 독립기업 원칙: 제2항은 PE를 같은 조건에서 본사와 완전히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별개 기업으로 가정해 이윤을 귀속시킵니다.

  • 비용 공제: 제3항은 이윤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본점 관리비 등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공제하게 합니다.

  • 구매 활동: 제4항은 단순히 거주자를 위해 재화를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PE에 이윤을 귀속시키지 않습니다.

활동 유형한미 조약 제9조 판단핵심 조문관련 글
지점·사무소 운영PE제1·2항한미 조약 구조
창고·재고 보관만예외(판매 연결 시 주의)제3항 (a)(b), 제5항창고 고정사업장
시장조사·광고 사무소예외제3항 (d)(e)재택근무 고정사업장
건설·설치 6개월 이하예외제3항 (f)—
건설·설치 6개월 초과PE제2항 (h)—
계약 체결 대리인간주 PE제4항 (a)판매대리인 고정사업장
독립 대리인PE 아님제6항판매대리인 고정사업장
미국 자회사 보유그 자체로는 무관제7항—

가정 사례

(가정) 한국 장비 제조사 J사는 미국 고객의 공장에 생산설비를 설치하는 계약 두 건을 맺었습니다. A동 설치는 4개월, 같은 공장 B동 설치는 이어서 3개월이 걸릴 예정입니다. 별도로 미국 영업은 여러 회사 제품을 함께 파는 독립 판매회사에 맡겼습니다.

  • 설치 공사: 계약은 두 건이지만 같은 고객·같은 현장에서 연속되는 상호 의존적 공사라면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아 7개월이 됩니다. 6개월을 넘으므로 PE가 될 수 있습니다. 작업 시작 시점 기록과 계약 간 관계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독립 판매회사: 자기 사업의 통상 범위에서 여러 회사 제품을 파는 독립 대리인이라면 제6항에 따라 PE가 아닙니다. 다만 J사 제품만 팔고 J사 명의로 계약을 정규적으로 체결한다면 제4항 (a)를 다시 봐야 합니다.

  • PE가 인정되면 설치 공사에서 생긴 이윤 중 PE 귀속분만 미국에서 과세되고, 한국 본사가 부담한 관련 관리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1. 미국 내 모든 장소(사무실·창고·현장·직원 주거지)와 사용 목적 목록화

  2. 각 장소의 활동이 제3항 예외에만 해당하는지 표시

  3. 건설·설치 프로젝트별 실제 작업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기록

  4. 연결된 계약·프로젝트의 합산 가능성 검토

  5. 미국 내 대리인·자회사 직원의 계약 체결 권한과 행사 빈도 확인

  6. 대리인의 독립성(복수 고객, 통상 사업 범위) 증빙 확보

  7. PE 발생 시 이윤 귀속·비용 배분 근거 문서화

대표님/CFO가 특히 주의할 부분

  • 제3항 예외는 "그 활동만" 할 때 적용됩니다. 판매·계약이 섞이는 순간 예외가 깨집니다.

  • 설치 공사는 계약 단위가 아니라 현장과 사업의 연결성으로 기간을 봅니다.

  • 미국 자회사가 있어도 본사 PE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지만, 자회사 직원이 본사 명의 계약을 체결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조약마다 건설 PE 기간이 다릅니다. 한미 조약의 6개월을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결론 및 전문가 Tip

한미 조세조약 제9조는 "장소 → 예외 → 간주 → 독립 대리인 → 특수관계"의 순서로 읽으면 대부분의 사례가 정리됩니다. 미국 진출 초기에는 미국 내 장소·사람·프로젝트를 한 장의 표로 만들고, 각 칸에 해당 조문을 적어 보는 것만으로도 PE 위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 서비스 안내

창의회계법인은 미국 진출 기업의 현지 장소·인력·프로젝트를 한미 조세조약 제9조 기준으로 진단하는 PE 위험 맵을 만들고, 설치 공사 기간 관리와 대리인 계약 검토, PE 발생 시 이윤 귀속 계산까지 지원합니다.

참고 출처 요약

  • 미국 IRS, Korea Income Tax Treaty(1976) 제8조·제9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2026-10-13 조회)

  • 미국 IRS, Technical Explanation of the Korea Treaty 제9조 —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tech.pdf (2026-10-13 조회)

  • 미국 IRS, Korea – Tax Treaty Documents — https://www.irs.gov/businesses/international-businesses/korea-tax-treaty-documents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미 조세협약 한글본(조약 제693호) — https://www.law.go.kr/trtyInfoP.do?trtySeq=1711 (2026-10-13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싱가포르 조세협정(조약 제2443호) 제5조 — https://www.law.go.kr (2026-10-13 확인)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조약 —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같이 보면 좋은 글

  • [조세조약] 한미 조세조약 원문 구조와 제한세율, 미국 진출 전 읽는 지도

  • [조세조약] 미국 판매대리인 고정사업장, 대리인이 가격을 확정하면 PE가 생길까

  • [조세조약] 미국 창고 고정사업장, 재고만 두면 PE가 아닐까? 보관·인도 예외의 한계

  • [조세조약] 미국 재택근무 고정사업장, 한국 직원이 미국 집에서 일하면 회사에 PE가 생길까

  • [조세조약] 미국 전시회 고정사업장, 전시 부스에서 계약을 맺으면 세무 검토가 달라질까

#한미조세조약 #고정사업장 #PE #건설고정사업장 #종속대리인 #조세조약 #창의회계법인


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IPO M&A 밸류업

기업문화 엿볼 때, 더팀스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