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0. 13. 오후 1:26
"해외 고객이 카드로 구독료를 결제하는데, 현지 부가세 같은 걸 우리가 내야 하나요?" SaaS 스타트업이 해외 매출이 생기기 시작할 때 꼭 나오는 질문입니다. 답은 고객이 기업인지 개인인지, 어느 나라·어느 주의 고객인지, 직접 파는지 플랫폼을 통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간접세는 가격에 얹어 받지 못하면 그대로 회사 비용이 됩니다. 등록 의무를 늦게 알면 과거 매출분까지 소급해 내야 할 수 있으므로, 매출 규모가 작을 때 구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미국은 텍사스 감사관실(Comptroller)·캘리포니아 조세수수료청(CDTFA), 싱가포르는 국세청(IRAS), 일본은 국세청(NTA) タックスアンサー, 한국은 「부가가치세법」 원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3 조회, 일부는 2026-10-07~08 수집 원문 재사용). 미국은 50개 주를 모두 다루지 않고 텍사스·캘리포니아를 예시로 들었으며, SaaS가 각 주에서 과세 대상인지는 주별로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판매세는 주가 정하고 주와 지방이 함께 부과합니다. 텍사스는 주세 6.25%에 지방세 최대 2%(합계 최대 8.25%)이고, 직전 12개월 텍사스 매출 50만 달러 미만 원격판매자는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 밖 원격판매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유형자산 판매액 50만 달러 기준으로 해외 판매자를 포함한 원격판매자 등록을 요구합니다.
싱가포르: GST 9%입니다. 전 세계 매출 S$100만 초과이고 싱가포르 B2C 원격서비스 공급이 연 S$10만 초과인 해외사업자는 간이 납부 전용 방식으로 GST 등록해야 합니다. B2B는 일정 요건의 GST 등록 고객이 역과세합니다.
일본: 표준세율 10%입니다. 해외사업자의 사업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는 받는 사업자가 리버스차지로 신고하고, 소비자용은 해외사업자 본인이 신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는 지정 플랫폼을 통해 대가를 받는 소비자용 거래를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납부합니다.
한국 참고: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는 국외사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되, 등록사업자(B2B) 공급은 제외합니다.
세 나라 모두 "디지털서비스"를 법률 용어 하나로 통일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IRAS는 원격서비스(remote services)를 "서비스가 물리적으로 수행되는 장소에 받는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는 서비스"로 설명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디지털·비디지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서비스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일본: 전기통신이용역무의 제공은 앱 배포, 전자책·음악 전송처럼 인터넷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이뤄지는 역무 제공을 말합니다. SaaS 구독은 통상 이 범주에서 검토합니다.
미국: 연방 차원의 단일 정의를 찾기보다 각 주의 과세 대상 목록을 봐야 합니다. 텍사스는 대부분의 재화 판매·임대와 함께 과세 대상 서비스(taxable services)에 판매세를 매기고, 캘리포니아의 원격판매자 기준은 유형자산(tangible personal property) 판매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SaaS라도 주마다 과세 여부와 기준 매출 계산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간접세 설계의 핵심은 고객이 사업자인지입니다.
싱가포르
B2C(GST 미등록자, 미등록 기업 포함): 기준을 넘는 해외사업자가 OVR로 등록해 GST를 부과·신고합니다.
B2B(GST 등록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는 GST 등록 사업자가 공급자인 것처럼 수입 서비스에 GST를 계산합니다(역과세).
일본
사업자용: 역무의 성질이나 거래 조건상 받는 쪽이 통상 사업자로 한정되는 경우로, 역무를 받은 사업자가 신고·납부합니다(리버스차지).
소비자용: 원칙적으로 해외사업자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지정 플랫폼을 통해 대가를 받으면 플랫폼이 대신합니다(Q4).
미국
판매세는 원칙적으로 소매(최종 소비) 단계 세금이라, 주별로 재판매·면세 고객 처리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텍사스 원격판매자 기준 매출에는 재판매 목적 판매와 면세 기관 판매도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국가 | 해외 SaaS 회사의 등록 기준 | 등록 형태 |
|---|---|---|
| 미국 텍사스 | 직전 12개월 텍사스 총매출 50만 달러 이상(과세·비과세 매출 포함) | 판매세 허가, 초과 월의 넷째 달 1일까지 징수 시작 |
| 미국 캘리포니아 | 직전·당해 역년 유형자산 판매액 50만 달러 초과 | CDTFA 등록, 사용세 징수 |
| 싱가포르 | 전 세계 매출 S$100만 초과 + 싱가포르 B2C 원격서비스 S$10만 초과 | OVR 간이 납부 전용 등록 |
| 일본 | 소비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 제공(플랫폼 과세 대상 제외) | 해외사업자 본인 신고 |
텍사스는 미국 밖에 있는 원격판매자도 이메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마켓플레이스 사업자가 징수·신고를 확인해 주는 경우 판매자는 별도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는 2019년 AB 147로 미국 밖 해외 판매자를 포함한 원격판매자에게 등록과 사용세 징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일본 플랫폼 과세(2025년 4월 1일~): 해외사업자가 디지털 플랫폼(앱스토어 등)을 통해 소비자용 전기통신이용역무를 제공하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대가를 받으면, 그 플랫폼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신고·납부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플랫폼을 거치거나 플랫폼 없이 직접 팔면 해외사업자 본인이 신고합니다.
싱가포르 전자 마켓플레이스: 일정 조건에서 마켓플레이스 운영자가 해외 공급자의 B2C 원격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되어, 그 금액을 자기 등록 기준에 포함하고 GST를 부과합니다.
두 제도 모두 앱스토어·마켓플레이스 판매분은 플랫폼이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일본은 "국세청장 지정" 여부가, 싱가포르는 "일정 조건"의 충족 여부가 기준입니다. 자사 웹사이트 직접 결제분은 두 나라 모두 회사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고객 유형 데이터: 결제 시 사업자 등록번호(GST 번호 등)를 받는지 여부가 B2B·B2C 구분의 증빙이 됩니다.
국가·주별 매출 집계: 텍사스는 직전 12개월, 캘리포니아는 역년, 싱가포르는 연간 기준으로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판매 경로 분리: 앱스토어·마켓플레이스 판매분과 직접 판매분을 분리 집계합니다.
가격 정책: 세금 별도 표시인지 포함인지 결정합니다. 싱가포르 GST 9%, 일본 10%, 텍사스 최대 8.25%처럼 세율이 다르므로 일률적 가격은 마진이 나라마다 달라집니다.
| 비교 축 | 미국(텍사스·캘리포니아 예시) | 싱가포르 | 일본 |
|---|---|---|---|
| 세율 | TX 주 6.25% + 지방 최대 2% | GST 9% | 표준 10%(경감 8%) |
| 디지털서비스 범위 | 주별 과세 대상 목록(TX taxable services, CA 기준은 유형자산) | 원격서비스(2023년부터 모든 서비스) | 전기통신이용역무 |
| B2B | 주별 재판매·면세 규칙 | GST 등록 고객 역과세(전액 공제 불가 사업자) | 받는 사업자 리버스차지 |
| B2C | 원격판매자 기준 초과 시 판매자 등록 | 해외사업자 OVR 등록 | 해외사업자 본인 신고 |
| 플랫폼 | TX 마켓플레이스 징수 인증 시 판매자 허가 불요 | 마켓플레이스 운영자 간주 공급자 | 지정 플랫폼 사업자 신고(2025.4.1~) |
(가정) 한국 협업툴 SaaS 기업 O사의 연간 해외 매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 매출은 S$100만을 넘습니다.
싱가포르: 개인·소상공인(GST 미등록) 구독 S$15만, GST 등록 기업 구독 S$20만
일본: 법인 고객 전용 플랜(사업자 한정 약관) 매출, 앱스토어를 통한 개인 구독 매출
텍사스: 자사 웹사이트 직접 결제 매출 직전 12개월 40만 달러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싱가포르: B2C 원격서비스가 S$10만을 넘으므로 OVR 등록 대상입니다. GST 등록 기업 구독분은 고객 쪽 역과세 영역입니다.
일본: 사업자 한정 플랜은 사업자용 역무로 고객이 리버스차지합니다. 앱스토어 개인 구독은 그 앱스토어가 지정 플랫폼이면 플랫폼이 신고하고, 아니라면 O사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텍사스: 50만 달러 미만이므로 현재는 등록 의무가 없지만, 매출 증가 추세라면 기준 초과 월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SaaS가 텍사스 과세 대상 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주별 매출을 B2B·B2C, 직접·플랫폼 경로로 나눠 월별 집계
싱가포르 전 세계 매출 S$100만, 현지 B2C S$10만 기준 동시 점검
일본 판매 약관에 "사업자 한정" 조건을 둘지 검토(사업자용 역무 판단 근거)
일본 앱스토어가 국세청 지정 특정 플랫폼인지 확인
미국은 매출이 큰 주부터 SaaS 과세 여부와 원격판매자 기준을 주별로 확인
결제 화면에서 고객의 사업자 번호 수집, 세금 별도 표시 정책 결정
간접세는 '고객이 낸다'가 아니라 '누가 걷느냐'의 문제입니다. 걷지 못한 세금은 회사가 떠안습니다.
미국은 50개 주가 각자 다릅니다. 한 주의 기준을 다른 주에 그대로 적용하면 틀립니다.
플랫폼 판매분과 직접 판매분은 따로 봐야 합니다. 일본·싱가포르 모두 플랫폼이 대신 내는 영역이 있습니다.
B2B 증빙이 없으면 B2C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 수집을 결제 단계에 넣으세요.
해외 SaaS 간접세는 세율보다 등록·징수 주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B2C 기준 초과 시 해외사업자 등록, 일본은 B2B 리버스차지·B2C 본인 신고·지정 플랫폼 대납, 미국은 주별 원격판매자 기준이 출발점입니다. 매출 데이터를 고객 유형·국가·판매 경로 세 축으로 쌓아 두면, 어느 나라에서 언제 등록해야 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은 해외 SaaS 매출 데이터를 국가·주별, B2B·B2C, 판매 경로별로 분석해 등록 의무가 생기는 시점을 진단하고, 가격 정책과 결제 화면의 증빙 수집 방식까지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텍사스 감사관실, Sales and Use Tax(주세 6.25%, 지방 최대 2%) — https://comptroller.texas.gov/taxes/sales/ (2026-10-07 수집, 2026-10-13 대조)
텍사스 감사관실, Remote Sellers(50만 달러 기준, 해외 원격판매자 등록, 마켓플레이스) — https://comptroller.texas.gov/taxes/sales/remote-sellers.php (2026-10-07 수집, 2026-10-13 대조)
캘리포니아 CDTFA, Wayfair 관련 사용세 징수 요건(AB 147) — https://www.cdtfa.ca.gov/industry/wayfair.htm (2026-10-07 수집, 2026-10-13 대조)
싱가포르 IRAS, Overseas businesses supplying remote services and low-value goods / Current GST rates — 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gst-and-digital-economy/overseas-businesses (2026-10-13 조회)
일본 국세청, タックスアンサー No.6568 プラットフォーム課税 / No.6303 消費税の税率 —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hi/6568.htm (2026-10-13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2026-10-08 조회본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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