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전문 창의회계법인 /
26. 10. 13. 오후 1:26
"미국 법인은 이제 막 만들었는데 가치를 어떻게 매기죠? 그냥 1대1로 바꾸면 안 되나요?" 플립을 준비하는 대표님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경제적으로는 1대1 교환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미국 법인의 가치는 결국 넘겨받을 한국 법인 지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무와 외환 신고에서는 한국 법인 주식을 얼마에 양도했는가를 숫자로 설명해야 합니다. 평가 목적과 기준일을 먼저 정하지 않으면 같은 거래에 서로 다른 숫자가 붙는 문제가 생깁니다.
안내사항
본 글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며, 진출 국가, 거래 구조, 소득 종류, 적용 연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소득세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4조, 「외국환거래법」 제18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본문과 대조했습니다(2026-10-13 확인). 미국 측 세무상 평가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평가 목적은 세 가지: ① 교환비율 결정, ② 주주별 양도소득 계산, ③ 외환 신고의 가격 적정성 설명. 같은 숫자로 세 목적을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가 원칙입니다. 양도소득 부당행위 판단에서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의 매매사례 등을 시가로 봅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가가 없으면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고,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합니다.
설립 3년 미만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초기 스타트업 플립에서 자주 해당합니다.
미국 신설법인: 자산 대부분이 넘겨받을 한국 법인 주식이므로, 교환비율은 결국 한국 법인 가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평가보고서가 세 곳에 쓰입니다.
교환비율: 주주들이 한국 법인 주식 1주를 넘기고 미국 법인 주식 몇 주를 받는지 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교환을 통한 유상 이전도 양도로 보고, 제5호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으로 정의합니다. 플립에서 받는 미국 법인 주식의 가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외환 신고: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3항은 해외직접투자 신고에서 투자가격 적정성 등의 타당성을 검토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목적별로 평가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숫자가 서로 다르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세무 기준으로 하나의 평가액을 만들고, 교환비율과 외환 신고가 그 숫자를 따르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가액으로 정의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제3항에 따라 제61조~제65조의 보충적 방법을 씁니다.
양도소득에서 특수관계인 거래가 문제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되 매매사례 등의 기간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로 바꿔 읽게 합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은 순자산가치 계산의 발행주식총수를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하도록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날짜를 하나의 표로 맞춥니다.
| 날짜 | 의미 |
|---|---|
| 평가기준일 | 평가보고서의 기준 시점 |
| 주식교환 계약일 | 교환비율이 확정되는 날 |
| 양도일 | 주식이 실제로 넘어가는 날(양도소득 기준) |
| 외환 신고일 | 신고서에 평가액을 적는 날 |
이 날짜들이 멀어질수록 그 사이 투자 유치, 대형 계약 같은 사건이 평가액을 흔들 수 있습니다.
미국 신설법인은 설립 시점에 자산이 거의 없고, 플립이 끝나면 자산 대부분이 한국 법인 주식이 됩니다. 따라서 "두 법인의 가치를 각각 평가해 비교한다"기보다는, 한국 법인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만큼 미국 법인 주식을 발행한다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로 한국 세법의 보충적 평가에서는 자산총액 중 주식 가액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5호). 플립 후 미국 모회사 지분을 다시 평가할 일이 생기면, 이 법인이 사실상 한국 법인 지분만 가진 지주회사라는 점이 평가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산식: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으로 바꿉니다.
하한: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를 평가액으로 합니다.
순자산가치만 쓰는 경우: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폐업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제54조 제4항 제2호).
다른 평가 방법: 유사 상장법인 비교, 현금흐름할인(DCF), 배당할인 등으로 평가한 가액을 첨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70%~130% 범위여야 합니다(제54조 제6항).
교환비율 자료로는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표와 발행주식총수, 주주명부, 종류주식 조건(전환·상환·청산우선권)을 준비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그 범위를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창업자가 지배하는 미국 법인에 주식을 넘기는 플립은 특수관계 여부부터 검토해야 하므로, 평가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한국 법인 주식 | 미국 신설법인 주식 |
|---|---|---|
| 평가 대상의 실체 | 영업 중인 회사 | 설립 직후, 플립 후 한국 법인 지분 보유 |
| 주된 평가 방법 | 시가 → 없으면 보충적 평가 | 넘겨받는 한국 법인 가치에서 도출 |
| 설립 3년 미만이면 | 순자산가치 | (해당 시) 순자산가치 |
| 주식 비중 80% 이상이면 | — | 순자산가치 검토 |
| 쓰이는 곳 | 양도소득·외환 신고·교환비율 | 주주가 받는 대가(양도가액) |
| 근거 | 상증법 제60·63조, 시행령 제54조 | 소득세법 제88조 |
(가정) 한국 스타트업 K사(사업개시 후 5년, 발행주식 100만 주)를 플립합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자산가치는 2,000원, 1주당 순손익가치는 1,5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보충적 평가: (1,500원 × 3 + 2,000원 × 2) ÷ 5 = 1,700원
하한 검토: 순자산가치의 80%는 1,600원이므로 1,700원이 평가액입니다.
K사가 사업개시 후 2년이었다면 순자산가치 2,000원으로 평가했을 것입니다. 같은 회사라도 업력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미국 법인이 K사 주식 1주당 미국 주식 1주를 발행하면, 각 주주의 양도가액은 1주당 평가액에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창업자가 미국 법인을 지배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데 신고가액이 이 평가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위험이 생깁니다.
평가 목적(교환비율·양도소득·외환 신고)을 문서 첫 장에 명시
평가기준일·계약일·양도일·신고일을 한 표로 관리
사업개시일 확인(3년 미만이면 순자산가치)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기준일 재무상태표 준비
종류주식·스톡옵션 조건을 평가에 반영할지 결정
평가기준일 전후 투자 유치·주식 거래 여부 확인
창업자와 미국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 검토
"1대1 교환이니 평가가 필요 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비율과 별개로 양도가액을 숫자로 설명해야 합니다.
평가보고서의 기준일과 실제 양도일이 멀면 그 사이 사건이 평가를 흔듭니다.
업력 3년 전후로 평가 방법이 바뀝니다. 플립 시점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하세요.
세무·외환·주주 안내문에 서로 다른 숫자가 쓰이지 않도록 한 사람이 숫자를 관리하세요.
플립 주식 가치평가는 두 회사를 따로 재는 일이 아니라 한국 법인 가치를 하나의 숫자로 확정해 세 가지 목적에 일관되게 쓰는 일입니다. 평가 목적과 기준일을 먼저 고정하고, 업력·자산 구성에 맞는 평가 방법을 고르면 교환비율 협의도, 세금 신고도, 외환 신고도 같은 근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창의회계법인은 플립을 준비하는 기업의 한국 법인 주식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평가액으로 교환비율 근거, 주주별 양도소득 시뮬레이션, 외환 신고용 가격 적정성 설명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 드립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 https://www.law.go.kr (2026-10-13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54조 — https://www.law.go.kr (2026-10-13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환거래법」 제18조 — https://www.law.go.kr/법령/외국환거래법 (2026-10-13 확인)
한국은행 — https://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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